2009 법무사 9월호

38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판결 후 협의분 할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전 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보 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 (判決)을 받은 경우,‘협의분 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 인인‘갑 단독명의’로「소유 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명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갑은 판결정본 및 상 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 여‘협의분할’에 의하여‘갑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130조 2. 등기선례 6-210항 협의분할에 의 한� 착오등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 로 등기한 경우, 소유자 을 을 갑으로 시정하는「소유 권경정등기(所有權更正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 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 용에 있어서‘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 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 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제1013조 2. 등기선례 5-540항 매수인 사망 후 의 분양아파트 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 의 분할서의 첨 부 여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수분 양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 인들 간에 상속인 중 1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로‘협의분할(協議分割)’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서 에 따라 1인 명의로「소유 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분양계약서상에 매수인의 명의가 승계할 상 속인의 명의로 변경되고 또한 그 자가 당초 의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표 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인 호적등본, 제적등본,‘분할협의서’등을 첨부하여 분양계약서에 따라「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40조 2. 등기선례 4-344항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인� 중 1인 의 상속등기신 청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상속등기(相續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 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상속등기」 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 서에는‘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 선례 1-314항, 4-274항, 5-276항 5. 相續登記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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