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일부 지분에 관 한 상속등기의 가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 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 료된 경우, 그 지분상속등기 를 존치한 채 나머지「법정 상속분(法定相續分)에 따른 상속등기」를할수있는가? 일부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등기할 것 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등기관 에게 직권말소등기의 발동을 촉구하여 위 등 기를‘말소(抹消)’한 후「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 제175조 내지 제 177조 2. 등기선례� 8-196항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와 사망자들의 상속 개시 일자 하나의 대형사고(○○백화점 붕괴사고, 사고일시 1995. 6. 29)로 인하여 모자관계에 있 는 2인이 사망한 후 호적부 상 그 중 모의 사망일시는 ‘1995. 7. 10. 16시’로, 자의 사망일시는‘1995. 6. 29. (추 정)’으로 각 기재된 경우,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 시’를 기준으로「상속등기(相 續登記)」를신청할것인가?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 는 것이라는 추정(推定)을 받는다 할 것이므 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 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 망일시’를 기준으로「상속등기」를 신청할 것 이다. 1. 대법원 1995. 7. 5. 자 94스 26 결정, 1997. 11. 27. 자 97스 4 결정 2. 등기선례� 4-357항 사망 후 혼인신 고 기재에 따른 상속등기의 가능 여부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1) 호주 갑이, 상속할 남자가 없이 처 을과 모 병을 남기 고 1950. 6. 25. 전사한 것 으로 1961. 8. 29. 기재되어 있고, (2) 처 을은‘1952. 10. 15. 갑과 혼인신고하고’, 모 병은 1953. 3. 23. 사망하고, 처 을이 1990. 7. 24. 호주 상속한 경우, 처 을은 피상 속인 갑의 재산을「상속(相 續)」할수있는가? 이미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은‘무 효’이므로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혼 인신고, 사망한 갑이 신고인으로 된 모 을 및 갑의 전처 정에 대한 사망신고, 을을 호주로 한 호주상속신고에 이루어진 호적의 기재(편 제)는‘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을 정정한 다음, 사망한 갑 의 최후의 주소지가 속한 관할법원에서 확인 을 얻어 혼인신고 및 호주승계신고하여 ’호 적을 정리한 후,‘을’을 상속인으로「상속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법률제104조, 제105조 2.등기선례 3-422항, � 7- 188항, � 호적선례 3-593항 저당채무자를 공 동상속인 모와 미성년자 중 모 로 하는 경우의 이해상반�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동상속한 후, 채무 자를 모 단독으로 하는‘채 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모와 자 사이의「이해 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에 해당하는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채권자)와 모가 채무자를 모 단독으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모를 채무 자로 하는‘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모와 자 사이의「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을 선 임할 필요가 없다. 등기예규 제880호, 제 1088호, 등기선례 8-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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