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40 法務士9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대장상 합병되 어있으나등기 부상 합필등기 되지않은토지 중일부에저당 권이설정된경 우의상속등기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합병등록’되 었으나 등기부상‘합필등 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 에만‘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가 사 망한 경우,「상속등기(相續 登記)」를 신청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 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할수없으므로, (1) 합병되기전 의 상태로 토지대장을‘분할’하거나, (2)‘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합필등기를 마 친 다음,「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56조 제1항, 제90조의3 2. 등기선례 4-527항, 6204항 사망한 피상속 인명의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축주가 이미 사망(死亡)하 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 의 사용승인을 받아‘건축 물대장’에등록된경우, 상 속인명의(相續人名義)로「소 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 인이 최초로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건축물 대장등본’과‘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상속인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수있다. 등기선례2-251항, 8163항 등기명의인‘김 ○○(종중재산)’ 로 된 토지의 상속등기절차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 의 명의인이‘김○○ (종중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의 상속인이 「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 청할수있는가? 소유명의인‘김○○(종중재산)’은 진정한 소 유가누구인지판단하기가불가능함으로, 소 유명의인을‘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확정판결 등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更正登記)」를한후, 상속인의「상 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제899호, 등기 선례3-673항, 7-168항 상속인 중 소재 불명인 자가 있 는 경우의 상속 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 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 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 태에서 현재 그 소재와 생 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행방불명인 자’ 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 고「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수있는가?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1) 말소된주민등록등본상의‘최후의주소’ 를 주소지로 표시하여「상속등기」를 신청하 거나, (2)‘실종선고(失踪宣告)’를 통하여 호 적을 정리한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이 공동상속인으로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1. 민법제28조, 부동산등 기법제40조, 제46조 2. 등기예규 제507호, 등 기선례6-200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