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40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대장상 합병되 어 있으나 등기 부상 합필등기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에 저당 권이 설정된 경 우의 상속등기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합병등록’되 었으나 등기부상‘합필등 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 에만‘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가 사 망한 경우,「상속등기(相續 登記)」를 신청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 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1) 합병되기 전 의 상태로 토지대장을‘분할’하거나, (2)‘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합필등기를 마 친 다음,「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제90조의 3 2. 등기선례 4-527항, 6- 204항 사망한 피상속 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축주가 이미 사망(死亡)하 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 의 사용승인을 받아‘건축 물대장’에 등록된 경우, 상 속인명의(相續人名義)로「소 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 인이 최초로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건축물 대장등본’과‘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상속인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2-251항, 8- 163항 등기명의인‘김 ○○(종중재산)’ 로 된 토지의 상속등기절차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 의 명의인이‘김○○ (종중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의 상속인이 「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 청할 수 있는가? 소유명의인‘김○○(종중재산)’은 진정한 소 유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함으로, 소 유명의인을‘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확정판결 등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更正登記)」를 한 후, 상속인의「상 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899호, 등기 선례 3-673항, 7-168항 상속인 중 소재 불명인 자가 있 는 경우의 상속 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 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 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 태에서 현재 그 소재와 생 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행방불명인 자’ 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 고「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1)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의‘최후의 주소’ 를 주소지로 표시하여「상속등기」를 신청하 거나, (2)‘실종선고(失踪宣告)’를 통하여 호 적을 정리한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이 공동상속인으로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28조, 부동산등 기법 제40조, 제46조 2. 등기예규 제507호, 등 기선례 6-20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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