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압류등기 촉탁을 위한 대위에 의 한 상속등기 촉 탁 가부 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 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상속인을 대위(代位)하여 상 속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 기(所有權移轉登記)」를 촉탁 할 수 있는가? 관공서는‘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상 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소유권이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 록세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 등은 일반 절차와 같다.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 등기선례� 7-199항 사망한 자를 피 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국가가 토지를 수용(收用)함 에 있어 소유자가 이미 사 망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사망한 자를 피수용자로 하 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수 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 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 청할 수 있는가? 국가는, (1) 먼저 상속인에 갈음하여 대위(代位) 에 의한「상속등기」를 한 후, (2)‘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889호, 등기 선례 6-262항 상속재산관리인 의 선임등기 가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 상속인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상속재산관리인(相 續財産管理人)’을 선임할 수 있는 바,「상속재산관리 인의 선임등기」를 하는가? ‘상속재산관리인’은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 리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상속재 산의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므로,「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은‘공고사항’이나‘등기사 항’은 아니다. 1.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7조 2. 등기선례 4-355항 합유지분 상속등 기의 말소 가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합유지분(合有 持分)’은 상속되지 않고 잔 존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 이 원칙이나, 합유자 사이에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을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 는데,‘합유지분의 상속에 관한 특약’없이 경료된 합 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相 續登記)는 등기관이「직권말 소(職權抹消)」하는가? ‘합유지분의 상속에 관한 특약’없이 합유지 분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도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 에 위배된 등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등기 관이「직권말소」할 수 없고, 쌍방 당사자가 ‘공동(共同)’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소 (訴)’로서 말소를 구해야 한다. 1. 민법 제272조, 제274 조, 제717조, 제719조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3. 등기예규 제911호, 등 기선례 4-442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