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42 法務士9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가부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 갑, 을, 병중‘특별(特別)한 약정(約定)’없이 갑이 사망 한경우, 갑의상속인은 ‘을, 병의동의(同意)’를얻 어 갑의 지분에 관하여 갑 의 상속인들 앞으로「상속 등기(相續登記)」를 할 수 있 는가? 갑의 합유지분은‘특별한 약정’없이 갑의 상속 인들이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을, 병의동의’가있더라도갑의지분 에 관하여 갑의 상속인들 앞으로「상속등기」 를할수없다. 다만, 상속인들이잔존합유자(조합원) 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별도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 있다. 1. 민법제271조, 제717조 2. 등기예규 제911호, 등 기선례2-242항, 2-355 항, 3-565항, 4-440항 피상속인이창씨 명의로 등기된 경우와등기명의 인표시경정등기 가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 가 창씨명(創氏名)으로 등기 된 경우,‘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거친 후「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하는 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상속등 기」를신청한다. 호적 또는 제적부 등의 소실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 는경우에는, 동일인임을인정할수있는시 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 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46조, 제48조제1항 2. 등기예규 제507호, 등 기선례 4-351항, 4-362 항, 6-207항 상속등기를거치 지않고하는가 처분기입등기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ㆍ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을 상대로 한‘처분금지가 처분(處分禁止假處分)’을 집 행하려면, 먼저가처분권리 자가「상속등기(相續登記)」 를‘대위신청(代位申請)’하 여야하는가? 가처분권리자는, (1) 종전에는, 가처분기입등 기를 촉탁하기 위하여「상속등기」를‘대위신 청’하였으나, (2) 지금은(1997. 9.부터),「상속 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한다(등기의무자를 “망 ○○○의 상속인 ○○○”등으로 표시 함). 1. 대법원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2. 등기예규 제881호(등 기예규 제828호 변경) 매수인이사망한 경우와소유권이 전촉탁의등기권 리자 매수인(경락인)이 대금지급 전 또는 대금지급 후 사망 (死亡)한경우, 그‘상속인’ 을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 로 하여 경매로 인한 매각 을 등기원인으로「소유권이 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촉탁할수있는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상속 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 를촉탁할수있다. 사망한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경 우에는, 등기권리자를‘상속인 중1인’으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등기선례 6-10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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