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42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 갑, 을, 병 중‘특별(特別)한 약정(約定)’없이 갑이 사망 한 경우, 갑의 상속인은 ‘을, 병의 동의(同意)’를 얻 어 갑의 지분에 관하여 갑 의 상속인들 앞으로「상속 등기(相續登記)」를 할 수 있 는가? 갑의 합유지분은‘특별한 약정’없이 갑의 상속 인들이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갑의 지분 에 관하여 갑의 상속인들 앞으로「상속등기」 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합유자(조합원) 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별도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 있다. 1. 민법 제271조, 제717조 2. 등기예규 제911호, 등 기선례 2-242항, 2-355 항, 3-565항, 4-440항 피상속인이 창씨 명의로 등기된 경우와 등기명의 인 표시경정등기 가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 가 창씨명(創氏名)으로 등기 된 경우,‘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거친 후「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하는 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상속등 기」를 신청한다. 호적 또는 제적부 등의 소실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 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48조 제1항 2. 등기예규 제507호, 등 기선례 4-351항, 4-362 항, 6-207항 상속등기를 거치 지 않고 하는 가 처분 기입등기 �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ㆍ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을 상대로 한‘처분금지가 처분(處分禁止假處分)’을 집 행하려면, 먼저 가처분권리 자가「상속등기(相續登記)」 를‘대위신청(代位申請)’하 여야 하는가? 가처분권리자는, (1) 종전에는, 가처분기입등 기를 촉탁하기 위하여「상속등기」를‘대위신 청’하였으나, (2) 지금은(1997. 9.부터),「상속 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한다(등기의무자를 “망 ○○○의 상속인 ○○○”등으로 표시 함).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2. 등기예규 제881호(등 기예규 제828호 변경)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와 소유권이 전촉탁의 등기권 리자 매수인(경락인)이 대금지급 전 또는 대금지급 후 사망 (死亡)한 경우, 그‘상속인’ 을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 로 하여 경매로 인한 매각 을 등기원인으로「소유권이 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촉탁할 수 있는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상속 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 를 촉탁할 수 있다. 사망한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경 우에는, 등기권리자를‘상속인 중 1인’으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등기선례 6-10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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