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등기원인의 상속 개시 전 발생과 상속인에 의한 등기 피상속인이 생전(生前)에 자 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상속등 기(相續登記)’를 한 다음 매 수인 앞으로「소유권이전등 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 하여야 하는가? 등기원인이 상속개시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의 이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47조 2. 등기선례 6-216항 등기원인일이 상 속개시일 이후인 경우와 상속등기 의 생략여부 종중이 등기부상 소유명의 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 결을 받은 경우, 종중은「상 속등기(相續登記)」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중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가? 등기원인행위가 상속개시일보다 앞서면「상 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피상속인으로부 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 나,‘명의신탁해지일’이‘사망일자’이후라면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종중 앞으로 명의신 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47조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3. 등기선례 6-117항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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