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44 法務士 9월호 대 통 령 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39호 / 2009. 7. 2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따라채권추심자가채무자또는관계인에게청구할수있는채권추심비용은다음각 호와같다. � � 1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 2 . 법제5조에따른채무확인서의교부와관련하여채권추심자가실제로지출한비용 � � 3 . 그밖에채무자가부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비용 제3조(비용명세서의교부) ①채무자또는관계인은채권추심자에게법제13조제1항에따라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항목별로명시한서류(이하“비용명세서”라한다)의교부를요청할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또는관계인에게그교부에따른비용을청구해서는아니된다. 제4조(과태료부과기준) ①법제17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가중하거나경감할수있다. 이경우가중하여부과 하는때에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법제17조제4항이적용되는경우에는해당금액을 2분 의 1로감경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1. 법제17조제1항의경우: 2천만원 2. 법제17조제2항의경우: 1천만원 3. 법제17조제3항의경우: 500만원 부 칙 이영은2009년8월7일부터시행한다. �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내에다시같은위반사항을적발한경우에적용한다. 나. 과태료금액란중괄호안의금액은과태료대상자가법제14조단서의사업자에해당하지않는 경우의부과기준을말한다(법제17조제4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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