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9 월호 대 통 령 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1639호/ 2009. 7. 2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채권자와채무자가채무이행과관련하여채무자또는관계인이부담하기로변제기전에합의한 비용 2. 법제5조에따른채무확인서의교부와관련하여채권추심자가실제로지출한비용 3. 그밖에채무자가부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비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 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 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과태료 금액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4조 단서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 제1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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