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대 통 령 령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부과대상 근거규정 가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법 제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300 600 1,400 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와 그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6조, 제17조제2항제1호 150 300 700 다 동일 채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한 자 법 제7조, 제17조제2항제2호 150 (70) 300 (150) 600 (300) 라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 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 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와 그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8조, 제17조제2항제3호 150 300 700 마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11조제3호, 제17조제2항제4호 150 (70) 300 (150) 600 (300) 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 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한 자 법 제11조제4호, 제17조제2항제4호 150 (70) 300 (150) 600 (300) 사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법 제11조제5호, 제17조제2항제4호 150 (70) 300 (150) 600 (300)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아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 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한 자 법 제12조제1호, 제17조제1항제2호 300 (150) 600 (300) 1,4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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