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46 法務士 9월호 대 통 령 령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18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채권추심자가청구할수있는채권추심비용의범위, 과태료부과기준등을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채권추심자가청구할수있는채권추심비용의범위(영제2조) 1) 법제13조의적용과관련하여채권추심자가채무자나관계인에게청구할수있는채권추심비용의범위를명확히할필 요있음. 2) 채권추심자가청구할수있는채권추심비용으로채무이행과관련하여채무자또는관계인이부담하기로변제기이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인정되는비용등을채권추심비용으로규정함. � 나. 과태료부과기준(영제4조및별표) � 1) 법제18조의감독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원활한과태료부과업무를위하여과태료 부과기준을명시할필요있음. 2) 과태료의근거규정, 부과대상및과태료금액으로구분하여부과기준을정함. 주요내용 구분 부과대상 근거규정 자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법 제12조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200 (100) 500 (250) 1,000 (500) 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 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 제를 요구한 자 법 제12조제4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파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법 제13조, 제17조제2항제5호 150 (70) 300 (150) 600 (300)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 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한 자 법 제12조제3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자 법 제12조제5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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