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9 월호 대 통 령 령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18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채권추심자가청구할수있는채권추심비용의범위, 과태료부과기준등을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채권추심자가청구할수있는채권추심비용의범위(영제2조) 1) 법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 요있음. 2) 채권추심자가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으로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이전에 합의한비용, 채무확인서교부와관련하여채권추심자가지출한비용, 그밖에채무자의부담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채권추심비용으로 규정함. 나. 과태료부과기준(영제4조및별표) 1) 법 제18조의 감독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할 필요 있음. 2) 과태료의근거규정, 부과대상및과태료금액으로구분하여부과기준을정함. 주요내용 구분 부과대상 근거규정 자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자의소재, 연락처또는소재를알수있는 방법등을문의한자 법 제12조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200 (100) 500 (250) 1,000 (500) 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 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 제를요구한자 법 제12조제4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파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법제13조, 제17조제2항제5호 150 (70) 300 (150) 600 (300)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 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한 자 법 제12조제3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채무사실을알수있게한자 법 제12조제5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이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