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대 통 령 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650호/ 2009. 7. 3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국장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 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 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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