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대 통 령 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50호 / 2009. 7. 3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부터제13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 를담당하는주무부서의실·국장 2. 법무사로서5년이상해당분야에서종사하고주택임대차관련업무경험이풍부한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 기는2년으로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②위원장은위촉된위원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되거나, 직무를현저히게을리 하는등위원으로적합하지않다고인정된경우에는해촉(解囑)할수있다. 제7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주택임대차관련업무에종사하는법무부소속의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 원회의위원장이지명한다. ②간사는위원회의운영을지원하고, 위원회의회의에관한기록과그밖에서류의작성과보관에 관한사무를처리한다. ③간사는위원회에참석하여심의사항을설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발언을할수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위원3분의 1 이상이요구할경우에개최되는임시회의로구분하여운영한다. ②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③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④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 한자료, 의견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서심의할안건의협의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위원회에실무 위원회를둔다. ②실무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조정한다. 1. 심의안건및이와관련하여위원회가위임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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