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48 法務士 9월호 대 통 령 령 2. 그밖에위원장및위원이실무협의를요구하는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1. 기획재정부에서물가관련업무를담당하는5급이상의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주택임대차관련업무를담당하는5급이상의국가공무원 3. 국토해양부에서주택사업또는주거복지관련업무를담당하는5급이상의국가공무원 4. 시·도에서주택정책또는부동산관련업무를담당하는5급이상의지방공무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 내의전문위원을둘수있다. ②전문위원은법학, 경제학또는부동산학등에학식과경험을갖춘사람중에서법무부장관이위 촉하고, 임기는2년으로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법무부장관이정한다. 부 칙 이영은2009년8월9일부터시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653호, 2009. 5. 8. 개정, 8. 9. 시행)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73호 / 2009. 8. 5. 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따른불법적채권추심행위의금지 별표 1 제2호차목의위반행위란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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