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9 월호 대 통 령 령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4. 시·도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 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 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653호, 2009. 5. 8. 개정, 8. 9. 시행)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673호/ 2009. 8. 5.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별표 1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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