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9 대 통 령 령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 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별표 1 제2호 중 서목란부터 커목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로목란 다음에 모목란부터 호목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해당조문 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7조를 위 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 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 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추심한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3월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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