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대 통 령 령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 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별표 1 제2호중서목란부터커목란까지를각각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로목란다음에모목란부터호목란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위반행위 해당조문 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7조를 위 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 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 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채무자를채무불이행자로등록을한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3월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 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행정 처분 기준 1회 2회 3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