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50 法務士 9월호 대 통 령 령 위반행위 해당조문 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 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 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행정 처분 기준 1회 2회 3회 별표2의제2호중러목란및머목란을각각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09년8월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영시행전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18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되어 같은 법 부칙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에대한영업정지·등록취소기준을수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83호 / 2009. 8. 13. 개정) 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지도·감독권과”를“지도·감독권을위임하고시·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하고, 같은항제3호중“시·도(특별시·광역시및도를말한다. 이하같다)” 를“특별시·광역시·도및특별자치도”로한다. 제4조중“등록기준지의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를“「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 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 도지사는포함한다. 이하같다)·군수또는구청장이”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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