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50 法務士9 월호 대 통 령 령 위반행위 해당조문 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 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 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별표 2의 제2호 중 러목란 및 머목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18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되어 같은 법 부칙에서「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개정함에따라채권추심관련조문을정리하고, 대부업자의불법채권추심행위 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기준을 수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683호/ 2009. 8. 13.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지도·감독권과”를“지도·감독권을 위임하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시·도(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 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 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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