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대 통 령 령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광 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법정동 이름 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주택법」에 따 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 한다. 제13조의 제목“(말소신고)”를“(말소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말소신고”를 각 각“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22조제1항 중“등록기준지”를“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등록기준지의 시장· 구청장”을“시장·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등록기준지의”를“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으로한다. 제25조제2항 중“신청서”를“신고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을“법 제20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게시판”을“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주민등록의 말소에”를“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 주불명 등록에”로,“직권말소를”을“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로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 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직권등록”,“직권말소”,“직권정정” 또는“직권거주불명등록”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 중“법 제20조제6항에 따른”을“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으로,“게시판”을“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한다. 제32조의 제목“(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말소지”를 각각“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게시판”을“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