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대 통 령 령 제9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주민등록표등주민등록관계서류의주소는「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3조에따른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기록한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도로명주소법」에따른도로명주소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특별시·광 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법정동 이름 을말한다), 리(법정리이름을말한다), 지번(地番)의순으로기록할수있다. 이경우「주택법」에따 른공동주택은지번다음에건축물대장등에따른공동주택의이름과동(棟)번호와호(號)수를기록 한다. 제13조의제목“(말소신고)”를“(말소신고등)”으로하고, 같은조제1항및제2항중“말소신고”를각 각“말소신고또는거주불명등록신고”로한다. 제19조제2항 중“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으로하고, 같은조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세대주의배우자 2. 세대주의직계혈족 3. 세대주의배우자의직계혈족 4. 세대주의직계혈족의배우자 제22조제1항중“등록기준지”를“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조 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등록기준지의 시장· 구청장”을“시장·구청장”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등록기준지의”를“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 으로한다. 제25조제2항중“신청서”를“신고서”로한다. 제27조제3항중“법제20조제7항에따른”을“법제20조제8항에따른”으로한다. 제28조제3항중“게시판”을“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로한다. 제30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중“주민등록의말소에”를“등록사항의말소또는거 주불명등록에”로,“직권말소를”을“직권으로등록사항의말소및거주불명등록을”로한다. ①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법제20조제5항에따라직권으로주민등록, 등록사항의말소, 등록사 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직권등록”,“직권말소”,“직권정정” 또는“직권거주불명등록”등의조치사항과그연월일및관계공무원의성명을기록하여야한다. 제31조 중“법 제20조제6항에 따른”을“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으로,“게시판”을“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한다. 제32조의 제목“(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주민등록이말소된사람”을“주민등록이말소되거나거주불명으로등록된사람”으 로하며, 같은조제4항중“말소지”를각각“말소지또는거주불명등록지”로한다. 제36조제1항중“게시판”을“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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