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法務士9 월호 대 통 령 령 제43조제1항 중“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수령안내 통지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제44조제1항제3호 중“말소되어”를“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로 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행정 안전부장관이”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신고”는“신청”으로,“신고서”는“신청서”로,“신고인”은“신청인”으로 본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 전단 중“제47조제7항”을“제47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제8항제2호 중“제47조제3항제2호”를“제47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제47 조제3항제3호”를“제47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제47조제3항 관련)”을“(제47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을 각각“「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으로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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