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52 法務士 9월호 대 통 령 령 제43조제1항중“주민등록증을이미재발급받았거나무단전출또는직권말소등으로거주지를알수 없을때또는수령안내통지후 1년이상찾아가지아니할때에는”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으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주민등록증을이미재발급받은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등으로거주지를알수없는경우 3. 수령안내통지를한날부터 1년이지날때까지습득주민등록증을찾아가지않는경우 제44조제1항제3호중“말소되어”를“말소되거나거주불명으로등록되어”로한다. 제47조제4항부터제9항까지를각각제5항부터제10항까지로하고, 같은조제3항제2호및제3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법제33조에따른주민등록전산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를각각“행정 안전부장관이”로하여같은항을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신고”는“신청”으로,“신고서”는“신청서”로,“신고인”은“신청인”으로본다. 제4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바에따라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48조전단중“제47조제7항”을“제47조제8항”으로한다. 제50조제8항제2호 중“제47조제3항제2호”를“제47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제47 조제3항제3호”를“제47조제4항제3호”로하며, 같은조제9항을삭제한다. 제52조부터제55조까지및제59조를각각삭제한다. 별표2의제목중“(제47조제3항관련)”을“(제47조제4항관련)으로한다. 별지제9호서식, 별지제15호서식및별지제20호서식부터별지제22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 한다. 별지제23호서식및별지제24호서식중“「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을각각“「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으로한다. 별지제29호서식부터별지제32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영은2009년 10월2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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