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대 통 령 령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부제한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주소를「도로명주 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주민등록표의주소기록방법개선(영제9조) 1) 현행주민등록표등주민등록관계서류의주소는지번주소로기록하고있음. 2) 이를「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표기방법으로기록하되, 도로명주소를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기록하도록함. 3) 도로명주소의정착과주민의편의제공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나. 등록사항말소및거주불명등록관련규정정비(영제13조, 제30조, 제32조) 1)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 사람은 선거권·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 외될수있음. 2) 이에따라거주사실이불분명한사람은등록사항을말소하지아니하고관할읍·면·동사무소의주소를행정상관리주 소로하여거주불명으로등록함. 3)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기본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으로기대됨. 다. 가정폭력피해자의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제한관련규정신설(영제47조의 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본인또는세대원의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를제한하려는경우그신청절차를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인권과사생활을보호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라.「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운영규정삭제(영제52조부터제55조까지삭제) 1) 개정된「주민등록법」에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삭제됨에따라관련규정을삭제함. 2) 주민등록자료의제공과관련된업무를수행함에있어신속한의사결정과책임행정을구현할것으로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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