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54 法務士 9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 [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 부한 사안에서,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처분취소】 ■ 판결요지 [1]주민들의거주지이동에따른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행정청이이를심사하여그수리를거부할수는 있다고하더라도, 그러한행위는자칫헌법상보장된국 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 신고수리여부에대한심사는주민등록법의입법목적 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 민등록법의입법목적에관한제1조및주민등록대상자 에관한제6조의규정을고려해보면, 전입신고를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이상생활의근거로거주할목적으로거주지를옮 기는지여부만으로제한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전 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 입신고를수리함으로써당해지방자치단체에미치는영 향등과같은사유는주민등록법이아닌다른법률에의 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 를심사하는단계에서는고려대상이될수없다. [2] 무허가건축물을실제생활의근거지로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 안에서,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 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취지등에비추어허용될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 문개정되기전의것) 제1조, 제6조 / [2] 구주민등록법 (2007. 5. 11 법률제8422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조,제6조 ■ 참조판례 [1]대법원2002. 7. 9.선고2002두1748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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