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54 法務士9 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여부에관한심사의범위와대상 [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 부한사안에서, 투기나이주대책요구등을방지할목적으로주민등록전입신고를거부하는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처분취소】 ■판결요지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 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 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 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 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 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 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 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 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 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 안에서,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 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 [2] 구 주민등록법 (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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