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1] 형법 제327조에 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 행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강제집행면탈】 ■ 판결요지 [1]형법제327조의강제집행면탈죄는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 류·가처분의집행을받을우려가있는객관적인상태 에서,즉채권자가본안또는보전소송을제기하거나제 기할태세를보이고있는상태에서주관적으로강제집 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 도하거나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할위험 이있으면성립하는것이고,반드시채권자를해하는결 과가야기되거나행위자가어떤이득을취하여야범죄 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 [2] 허위의채무를부담하는내용의채무변제계약공 정증서를작성한후이에기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을받은때에,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함과동시에그범 죄행위가종료되어공소시효가진행한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형법제327조 / [2] 형법제327조, 형사소송법제 249조제1항제5호,제252조,제326조제3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 상, 848),대법원2008. 6. 26.선고2008도3184판결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 심판결 선고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 판결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 인사람을말하므로, 소년법의적용을받으려면심판시 에19세미만이어야한다. 따라서소년법제60조제2항 의적용대상인‘소년’인지의여부도심판시, 즉사실심 판결선고시를기준으로판단되어야한다. 이러한법리 는‘소년’의범위를20세미만에서19세미만으로축소 한소년법개정법률(2007. 12. 21. 법률제8722호로공 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저지르고, 20세가되기전에원심판결이선고되 었다고해서달라지지아니한다. ■ 참조조문 구소년법(2007. 12. 21. 법률제8722호로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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