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1] 형법제327조에정한강제집행면탈죄의성립요건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받은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함과동시에그범죄행위가종료되어공소시효가진 행한다고한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강제집행면탈】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 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 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 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 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 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 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 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 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 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 [2]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1항 제5호, 제252조, 제3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 상, 84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 심판결선고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판결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 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 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인‘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 는‘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 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 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 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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