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56 法務士 9월호 판결 결정 전의 것) 제2조,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부칙 (2007. 12. 21.)제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공1997상, 82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공 2000하, 204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8090판결(공2008하, 1655)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 는지 여부 [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 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 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 하는 경우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 정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절차를 진행한 것이 업무상배 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회사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이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 액에대한납입의무를부담할뿐인수가액전액을납입 하여주식을취득한후에는주주유한책임의원칙에따 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 로배당할경우에는주주들에게지분비율에따라무상 으로신주를발행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회사 가주주배정의방법,즉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신 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신주 등’이라 한다)의배정을하는방법으로신주등을발행하는경우 에는발행가액등을반드시시가에의하여야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 으로신주를발행하는경우원칙적으로액면가를하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자금조달의필요성, 급박성등을감안하여경영 판단에따라자유로이그발행조건을정할수있다고보 아야하므로, 시가보다낮게발행가액등을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 였다고하여배임죄의구성요건인임무위배, 즉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배정의방법이아니라제3자에게인수권을부여하 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 으로써회사의지분을새로취득하게되므로그제3자 와회사와의관계를주주의경우와동일하게볼수는없 다.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낮은 가액으로 신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