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9 월호 판결 결정 전의 것) 제2조,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부칙 (2007. 12. 21.)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공1997상, 82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공 2000하, 204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8090 판결(공2008하, 1655)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 는지여부 [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 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 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수있는지여부 [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 하는 경우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 정하기로의결한이사회결의에는하자가없는경우, 전환사채발행절차를진행한것이업무상배 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회사지배권이전을목적으로한전환사채의발행이이사의임무위배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 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 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 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 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 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 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신주 등’이라 한다)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 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 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 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 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 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 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 다.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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