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5]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 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 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 고, 더욱이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을 확보하는 데 따 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 지분비율 의 변화가 기존 주주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 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330조, 제 417조, 제424조의2 제1항, 제516조 제1항, 제516조의10 / [2] 상법 제41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3] 상법 제513조 /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390조, 제416조, 제513조 / [6]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5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공 2001하, 240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도5309 판결 [1] 장래발생할채권이나조건부채권이가압류의대상이되기위한요건 [2]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 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배당이의】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 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 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 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 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 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 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 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 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 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 친다고볼수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 1983, 61),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공 2001하, 2311) /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 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공2005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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