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5] 이사가주식회사의지배권을기존주주의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행위일뿐지배권의객체인주식회사의이익 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는없는데,주식회사의이사는 주식회사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할수 있지만주식회사와별개인주주들에대한관계에서직 접그들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는것은아니 고,더욱이경영권의이전은지배주식을확보하는데따 르는부수적인효과에불과한것이어서, 회사지분비율 의변화가기존주주자신의선택에기인한것이라면지 배권이전과관련하여이사에게임무위배가있다고할 수없다. ■ 참조조문 [1] 형법제355조제2항, 제356조, 상법제330조, 제 417조,제424조의2제1항,제516조제1항,제516조의10 / [2] 상법제416조, 형법제355조제2항, 제356조/ [3] 상법제513조/ [4]형법제355조제2항,제356조,상법 제390조, 제416조, 제513조 / [6] 형법제355조제2항, 제356조,상법제51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공 2001하, 2403),대법원2005. 5. 27.선고2003도5309 판결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 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배당이의】 ■ 판결요지 [1] 장래발생할채권이나조건부채권은현재그권 리의특정이가능하고가까운장래에발생할것임이상 당정도기대되는경우가압류의대상이된다. [2] 사해행위의취소는취소소송의당사자간에상대 적으로취소의효력이있는것으로당사자이외의제3 자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취소로그법률관계 에영향을받지않는다.사해행위의취소에상대적효력 만을인정하는것은사해행위취소채권자와수익자그 리고제3자의이익을조정하기위한것으로그취소의 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제3자의범위를사해행위를기 초로목적부동산에관하여새롭게법률행위를한그목 적부동산의전득자등만으로한정할것은아니므로, 수 익자와새로운법률관계를맺은것이아니라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이미가지고있던채권확보를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 금을가압류한자에게사해행위취소판결의효력이미 친다고볼수없다. ■ 참조조문 [1]민사집행법제276조/ [2]민법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 1983, 61),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공 2001하, 2311) /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 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5. 11. 10. 선고2004다49532판결(공2005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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