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9 월호 판결 결정 [1]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의판단기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 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 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 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 [2]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공1985, 1240)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공1998상, 269),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39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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