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J˙U˙D˙I˙C˙I˙A˙L˙A˙G˙E˙N˙T 2009 www.kjaa.or.kr 10 상속과 유증에 관한 질의회답 압류경합과체납처분 배당표에대한이의 업무참고자료 논 설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 전망 시 론

명량대첩 1597. 9. 16 아침 7시, 역사의 현장 울돌목 격류위에혼자서다. 물살은거셌다. “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능히 천명을 막아 낼 수 있느니라!”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신념. “안위야! 네가 도망치면 어디로 갈 것이더냐? 군법으로 내손으로 죽으려느냐? 적과 싸우다 죽으려느냐?” 절체절명의순간, 물살이 기적을 만든다. 달의 인력과 지구의 자전 때문에 하루에 두 번 그 방향을 바꾼다. 역류(逆流)가 시작한 것이다. 자기 힘으로, 오직 바른길로, 지극한 정성으로, 충만된 사랑으로 나라를 지켜주셨던 어른.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남도 탓하지 않으셨던 정돈된 인격자. 한글, 한국말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준 큰 별. 백의종군 하셨던 그 길을 밟아 보고 싶다. 이 상 진│법 무 사(서울중앙회)

시 명량대첩| 이상진 시 론 손해배상공제사업의현황과전망| 권영하 논 설 압류경합과체납처분| 신현기 배당표에대한이의| 한봉상 업무참고자료 상속과유증에관한질의회답| 정상태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예 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302호)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8호)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보스톤마라톤 참가기 | 김 성 수 동남아 순방기(Ⅱ) | 김 철 수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9 21 31 37 41 51 61 68 74 78 J˙U˙D˙I˙C˙I˙A˙L˙A˙G˙E˙N˙T 2009 | 10 CONTENTS

4 法務士10 월호 시론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은 전국의 법무사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회원모두가사업의내용과현황및공제회의운영방침, 그리고앞으로의전망등을정확 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손해배상공제사업의근거규정 법무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는‘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이나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무사는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이나 대 한법무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법 제67조 제1항은‘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공제규정 제15조) 부협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장 전원이 공 제사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공제규정 제16조의2). 2. 손해배상공제의성격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인 위임인의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일정한 한 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권 영 하/부협회장 공제사업위원장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전망

대한법무사협회 5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 전망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이나 협회의 공제는 ①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게 되는 손해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 ②가입이 강제된다는 점, ③법무 사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고의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한다는 점 등에서 후술하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법무사규칙 제38조가 법무사는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을 2억 원 이상(개인의 경우;이하 같음)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 고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 전 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무사에게 이행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피해자인 위임인의 보호에 목 적이있기때문이다. 또한 공제규정 제13조 제1항은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하여 공제사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한다고 규정하여 위임인에게 지급한 공제금을 원인행위 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공제금지급의 대상이 공제회원이 아니라 위 임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이행보증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중에는 전술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면서도 유 사한 것처럼 보이는‘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업무상과실(고의의 경우는 보험대상이 아니다.)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으로서 법무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업무상의 과실로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신 배상을 하고 법무사에 대한 구상도 하지 않으므로 법무사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게 될 손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 고 또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법무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법무사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험이므로 가입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고의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서 법무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임인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과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법무사 본인이 직접 업무를 챙기기 어렵다면 배상책임보험에라도 가입해서 예기치 않게 궁 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3. 협회의공제가입이회원에게유익한점 법무사가 법 제26조가 규정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부담할 보험료는 연간 512,850원인데(2009. 7. 27.현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수가 기준) 이 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

6 法務士10 월호 시론 에 매년 반복해서 납부해야만 하고, 또 보험가입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므로 만약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법무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은 연간 30억 원이 넘는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협회의 공제규정은 공제가입회원이 연간 60만 원(공제금 한도액의 1,000분의 3)의 공제료 를 4년간 납부하면 공제료를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공제규정 제8조)하고 있는데, 현재 공제회는 4년분의 공제료를 납부한 공제회원에 대하여는 공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 으므로 결국 공제회원은 240만 원의 공제료만 납부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더 이상의 부담이 없는 데다가 공제료로 납부한 240만 원도 퇴회 후 3년이 경과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공제규정 제6조의2), 선택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이행보증보험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재론 의여지가없다. 또한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회원에 대하여 지급한 공제금과 비용 등을 구상 하는 것은 이행보증보험과 다름없지만 구상금의 변제방법이나 지연손해금산정에 있어서는 협회가 훨씬 더 관대하므로 이 점에서도 공제가입이 유리하다. 4. 손해배상공제사업의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협회 공제회는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를 퇴회 후에 전액 환급하므로 공제회 원이 납부하는 공제료로 조성된 공제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다. 2009. 8. 31.현재 협회의 공제가입회원 5,937명이 납부한 공제료는 141억 8,028만여 원이고, 공 제회가 보유한 기금은 142억 2,740만여 원으로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 현재까지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금은 모두 23억 9,632만 여원(53건 41명)이지만 이중에서 회원으로부터 받아들인 구상금은 17.5%인 4억 2,012만여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9억 7,620만여 원(약 82.5%)은 회수하지 못했는데 지금껏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 중 상당부분은 회원의 책임재산 부족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료의 총액과 공제회가 보유한 기금이 비슷한 금액으로서 일 견 원금이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2009. 8. 31.까지 공제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임인 이 공제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등을 받아서 공제금지급청구를 한 것이 18억 1,972 만여 원(공제회원 8명에 대하여 18건)이고 위임인이 직접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금액이 16억 6,203만여 원(5명, 5건)으로서 이 중에는 공제금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부당한 청구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약 20억 원 가까운 공제금지급을 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발생된 공 제사고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고 회수(구상)하지 못한 금액과 장차 지급해야 될 공제금 중에서 최소한 50% 이상을 받아들여야만 지금까지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7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 전망 5. 대 책 ■업무와 관련한 사고의 예방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고는 행위의 유형 별로는 위임인의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가 많고 행위의 주체는 사무원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사 무원에게 사무소운영을 일임하는 등 법무사가 직무감독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위임인이 입은 손해를 법무사 본인이 배상하든, 공제회가 공제금으로 지급하든 해당법무사는 몇 년치의 수입에 해당하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스스 로 해결하지 않고는 법무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체면도 긍지도 지킬 수 없음은 물 론 전체 법무사의 위상에도 큰 흠집을 내게 된다. 따라서 법무사는 그 자신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무원의 직무에 대 한 감독과 위임인의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또 공제회의 운영도 따라서 건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구상권행사의강화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료의 원금전액을 환급하는 현재의 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회원 에게 추가부담이나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환 수율을 대폭 높여서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사전에 구상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하고 공제금 지급과 동시에 공제회원으로부터 소정의 변제계획 서와 담보제공 및 집행증서를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상금의 지급청구소송이 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공제사업위원회는 2009. 8. 12. 이를 결의하고 8. 17.경 공제금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해당회원들에게 구상금 변제독촉을 하였고 그 중 구상금을 변제 하였거나 이행이 가능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보제공을 한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에 대하 여는 모두 지급명령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해당회원에게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공제금손실에 대한 책 임 없는 대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또 그 정도의 조치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앞으로도 구상권 행사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 로생각된다. 또한 구상채권의 확보를 위해 신규로 가입하는 공제회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8 法務士10 월호 시론 ■제재의강화 공제규정 제4조 제3항은‘회원이 위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을 거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명처분(공제규정 제6조)을 할 수 있고 구상금을 변상하지 않은 자와 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발생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공제규정 제6조의3)하고 있는바, 이와 같 은 제재를 반드시 행함으로써 문제회원의 자발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제회의수익사업 공제회 수익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이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 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제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는것은어렵다. 다만,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단서가 공제사업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기금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고 전체회원이 동의할 만한 수 익사업이 있다면 그 논의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밖의대책 지급한 공제금의 환수율이 저조하여 공제기금의 감소현상이 초래되고 이것이 고착화된다면 감소 된 기금의 보전을 위해서는 공제회원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소멸성 공제료를 추가 부담토 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만약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된다면 불가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공제기금 감소현상이 우려될 뿐 그것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 체 공제회원에게 추가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원인제공자인 해당회원에 대하여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해서 기금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여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추가부담의 필요는없게된다. 6. 맺는말 지금의 상황에서 공제사업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 없는 대다수 회원들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는 현실에서 공제사업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해가 상반되는 회원의 저항이 예상되고 이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1%도 되지 않는 유책회원의 입장 때문에 망설이다 보면 결국은 99%가 넘는 선량한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필자가 악역(惡役)을 맡았다고 안타까워하시지만 누군가는 맡아야 할 역할 이라면 피하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 9 押留競合과滯納處分 目 次 Ⅰ. 부동산압류의 효력 1. 서설 2. 처분금지의 효력 가. 압류의상대효 나. 절차상대효설 다. 개별상대효설 라. 개별상대효설을비판 마. 절차상대효설을비판 Ⅱ. 압류경합 1. 개념 및 절차 가. 의의 나. 압류경합의요건및절차 2. 압류경합의 효과 가. 일반적효력 나. 선행사건이취하ㆍ취소 다. 선행사건이정지 Ⅲ. 체납처분절차 1. 개념 가. 행정처분 나. 민사집행절차와다른특성 2. 체납처분에서 배분 가. 배분대상자 나. 배분요구 3.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가. 압류경합아님 나. 별도진행 다. 상호절차에참여 라. 결론 ※범례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註釋 ; 04년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④民法注解 ; 04년博英社발행民法注解(Ⅰ~ 19) Ⅰ. 不動産押留의 效力 1. 序說 ①執筆方向 ; 민사집행절차인 부동산압류(경매 개시결정) 및 체납처분절차의 압류는 등기부에 공 시되면서 중복압류(압류경합)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1)민사집행법(私法)상의 ㉮부동 산압류의 효력(특히 처분금지의 효력), ㉯압류경 합과, 2)국세징수법(公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각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②三段階의 節次 ; 원래 금전채권만족목적의 강 제집행(본안집행)에서는 집행목적물을 1)압류하고 2)현금화하여 3)만족(또는 배당)하는 3단계절차를 거치는데, 각 독립된 별개절차로 진행되는 동산 (유체동산, 채권)집행과 달리, 부동산집행에서는 경매(현금화)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명령을 하면 서(법83조1항) 3단계절차가 일련절차로 진행된다. ③押留效力 ; 압류효력은 ㉮押留物의 範圍 ; 압 류목적물에 미치는 물적 범위(다만 이 글의 집필 대상에서 제외)와 ㉯處分禁止의 效力 ; 경락인(매 수인)이 수월하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보 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 내지 제한하 는 효력이 있지만, ㉰使用收益 ; 목적부동산에 대 論說

10 法務士10 월호 論說 한 채무자(소유자) 측의 사용수익은 경매(매각)에 지장이 없으므로 금지되지 않는다(법83조2항). ④效力發生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은 1)채무자 송달과 2)기입등기 중 빠른 때 압류효력이 발생하 며(법83조4항, 263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 단(민법168조2호)의 효력발생 시기는 집행(경매) 을 신청한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註釋Ⅲ 164 쪽, 民法注解Ⅲ 526쪽). 2. 處分禁止의 效力 가. 押留의相對效 ①相對的效力說 ; 압류부동산의 현금화(경매)를 위한 압류효력으로 소유자(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로서 이하 乙이라고 약칭함)의 처분행위가 금지되 지만,1) 그 금지위반의 처분행위(법률행위)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갈려서, 금지를 위반한 乙의 제3취 득자(丙)에 대한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견해(절대적효력설)가 있으나, 乙의 처분행위는 채권자(甲)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 처분당사자인 乙丙간에는 유효하여, 만일 경매취 하로 압류가 해제되면 이제 丙은 대세적으로 완전 한 소유자가 된다는 견해(상대적효력설)가 통설판 례로서 타당하다. 왜냐하면 절대적효력설에 따르 면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여서 경매취하로 압류해제더라도 한번 무효인 丙의 소유권은 되살 아날 수가 없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②第三取得者의 地位 ; 통설판례(상대적효력설) 에 따르면 乙은 경매중이라도 경락인(매수인)이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법135조)하기 전까 지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진행되고(법92조2항), 그 처분에 따른 제3취득자(丙)는 부동산의 현재소 유자로서 이해관계인(법90조2호)이 될 수 있으며, 비록 매각대금완납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법135조)으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로말소되지만,2) 丙은 매수인의 대금완납 당시 목 적물의 소유자로서 배당잔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게된다.3) ③無效主張의 範圍 ; 상대적효력설에는 乙의 처 분행위가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대방인 채권 자(甲)의 범위에 관하여, ㉮압류(집행)채권자 외에 乙의 처분전후를 불문하고 집행절차에 참가한 모 든 채권자인가(절차상대효설), ㉯아니면 압류채권 자를 포함하여 처분전의 참가자만이고 처분후 참 가자는 위 처분무효가 되는 상대방에 포함하지 않 는가(개별상대효설)로 견해가 갈리지만 후자가 또 한통설판례다.4) 1 )强制競賣와 任意競賣 ; ㉮강제경매에서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채무자 는 동일인으로서(다만 예외적으로 선행가압류에 기한 본 압류의 경우는 제3취득자가 생기더라도 보전처분의 항정 효에따라강제경매가가능함) 처분금지효력을논하게된 다. ㉯한편 임의경매에서는경매목적물이채무자소유건 물상보증인소유건 임의경매의 기초인 담보권설정후에 소 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면 비록 압류 전이라도 담보물권 의 효력이 있어 담보권자(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 만, 압류효력에있어서는처분금지효력이있다. 2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與否 ; 강제경매건 임의경매건 제3 취득자가 마침 매수인(경락인)이 된 경우라도 압류등기후 의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고(왜냐하면 무 효등기로확정되었으므로) 경락으로인한새로운이전등 기를하게된다(등기예규1020호3항). 그러나임의경매에 서 압류등기전의 제3취득자의 등기는 그대로 유지시켜 이전등기를생략하게된다(등기예규1020호1항). 왜냐하면 강제경매에서는 선행의 제3취득자의 등기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벗어났으므로압류자체가될수없고, 임의 경매에서는 압류등기 전이라도 말소기준권리 후의 제3취 득자는 말소기준권리가 말소됨으로써 어차피 말소될 운 명이지만 원래 경매신청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 무 효는 아닌데 구태여 동일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 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3 )대판92.2.11. 91누5228[가] ;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 금완납 당시의 소유자인 丙이 배당잔액을 반환 받는다는 점은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이고, 절차상대효설의 입장은 구소유자인 채무자가 반환 받는다고 한다. 4 )閔日榮 ; 假押留의 상대적효력(99년 6월 韓國法學院 저스 티스 32권2호 86-102) 註

대한법무사협회 11 押留競合과滯納處分 나. 節次相對效說 절차상대효설이란 乙의 처분행위가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압류채권자 뿐만 아니라 집행절차에 참가한(절차적으로) 모든 채권 자라는 견해(즉 처분행위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절 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인 강제집행절차의 총체 에 대하여 乙의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견해)로서, 乙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丙)가 생긴 이후의 경매 절차는 다음의 결론이 된다. ①配當要求 ; 비록 위 처분에 따라 소유자가 바 뀌었지만(乙⇒ 丙) 乙의 일반채권자(戊)도 여전히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 래 강제경매는 乙의 책임재산(責任財産)에 대한 집행의 원리상 소유자가 바뀌면 압류 및 배당참가 도 불가능하지만, 乙丙간의 처분행위는 처분후 집 행절차에 참가한 戊와의 관계에서도 무효여서 그 乙丙간의 소유자변경이 戊의 입장에서도 인정되 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乙에게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擔保物權 ; 압류후의 담보물권(담보물권설정 도 乙의 처분행위임)은 무시(물권으로서 우선변제 권이 무시)된다. 왜냐하면 압류후 담보물권은 압 류채권자에게는 물론 처분후 경매절차의 참가자 에게도 총체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 가 계속되어 완결되는 한 그 담보물권은 압류후 처분행위로서 물권의 대세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 다. 다만 배당요구종기 전의 담보물권이라면 일반 금전채권자로 취급되어 평등 배당받을 수 있겠지 만, 배당요구종기 후라면 배당권자조차도 될 수 없다. ③配當殘額 ; 배당잔액을 전소유자인 乙에게 지 급한다. 왜냐하면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총 체적으로(집행채권자를 포함하여 집행절차에 참 가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목적부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乙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 기때문이다. ④押留效力의 範圍 ; 압류효력의 범위는 집행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처분행위 전후불문)에게 미치 므로 목적물의 교환가치 전체에 미친다. ⑤第三取得者의 辨濟 ; 따라서 丙이 목적부동산 의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처분전의 모든 채 권액은 물론 처분후 집행채권이 추가·확장된 채 권액까지 변제해야한다.5) 왜냐하면 처분후에도 목 적물소유권은 여전히 丙 아닌 乙이 보유하고 있다 고 보므로 甲(채권자)은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유효 하게 집행채권을 추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個別相對效說 개별상대효설이란 乙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와 처분전의 참가자에게만(개별적으로) 무효(상대 적무효)일 뿐,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는 처음부터 유 효하다는 견해로서, 乙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丙) 가 생긴 이후의 경매절차는 다음의 결론이 된다. ①配當要求 ; 처분에 따라 소유자가 바뀐(乙⇒ 丙) 이후에 乙의 일반채권자(戊)는 배당에 참가할 수없다.6) 왜냐하면 乙丙간의 처분행위는 처분후 집행절차에 참가한 戊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여 이제 丙소유 상태에서는 乙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擔保物權 ; 압류후 담보물권자라도 압류채권 자 및 처분전의 참가자에게만 우선권(물권의 효 력)이 없고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는 우선권이 있 다. 왜냐하면 압류후 담보물권은 압류채권자(甲) 5) 辨濟範圍 ; 이는 우리나라가 1)절차참가의 다른 채권자동 의 없이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일본 법의입장과동일하기때문이고, 2)절차참가의모든채권 자동의가 있어야만 집행채권자가 집행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프랑스법의 입장에서는 나아가 일반채권자의 배당 요구채권액까지 변제해야만 丙이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 게된다. 6) 대판98.11.13. 97다57337 註

12 法務士10 월호 論說 에게만 무효이지 처분행위(담보권설정) 이후의 참 가자에게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순환배당(循環配當)의 기본원리가 되어, 예컨대 제1순위 압류 또는 가압류(A) 제2순위 물권인 담 보권(B) 제3순위 가압류(C)의 경우, 먼저 제1차적 으로 B는 A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평등 배당하고, 제2차적으로 채권인 AC는 평등주의에 따라 A의 1차 배당액을 가지고 안분배당하며, 제3 차적으로 B는 물권으로서 C보다 우선권이 있으므 로 C의 배당금을 B의 채권만족 때까지 모두 흡수 한다.7) ③配當殘額 ; 배당잔액은 현재소유자인 丙에게 교부한다. 이때 설사 丙의 권리신고가 없어 이해 관계인(법90조)이 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로 丙에게교부한다.8) 왜냐하면 丙의 소유권은 그 소 유권취득(乙의 처분행위) 이후의 참가인에 대하여 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④押留效力의 範圍 ; 압류효력의 범위는 처분전 의 집행참가자에게만 미치므로 목적물의 교환가 치일부에만미친다. ⑤第三取得者의 辨濟 ; 따라서 丙이 완전한 권 리를 취득하려면 처분전까지의 압류채권액만 변 제하면 되고, 처분후에 집행채권이 추가·확장된 채권액까지 변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처분후 에는 목적물소유자가 乙이 아니고 丙이라고 보므 로 甲(채권자)은 소유자가 변동되어 더 이상 집행 채권을 추가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個別相對效說을批判 통설판례인 개별상대효설은 乙의 처분행위 전 후에 따라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지위가 달 라지는 점 때문에 다음의 문제점 내지 비판이 있 고, 그 비판을 내세워 1998년 초에 입법적으로 절 차상대효설을 취하려는 시도(민소법개정)가 있었 다(註釋Ⅲ 221쪽). ①群團優先主義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 전의 채권은 보호되지만 처분후의 채권은 보호되 지 않아 차등이 있어 결과적으로 군단우선주의가 되어 우리법제상의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한다. ②債務者의 責任回避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는 처분효력을 주장할 수 있 으므로, 압류후 채무자의 허위처분으로 압류채권 자 이외의 일반채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있다. ③循環配當 ;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순환배당에 서 결과적으로 제3순위 가압류(C)는 제2순위 담 보권(B)을 도와주는 의미 밖에 없게 되었는데, 과 연 이런 배당방식이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④配當殘額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배당잔액 을 현재소유자인 丙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원래 丙은 압류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하 는 셈인데 구태여 丙에게 배당잔액을 귀속시킬 이 유가없다. 마. 節次相對效說을批判 그러나 절차상대효설을 반영하려는 위 법률개 정의 시도에 대하여 다음 비판의 타당성이 인정되 어 결과적으로 1998년 말에 다시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으로 회귀(回歸)하고 말았다. ①平等主義와 優先主義 ; 비록 절차상대효설은 채권자평등주의의 원형(原形)이지만, 평등주의의 모국인 프랑스에서조차 우선주의적 요소를 가미 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②債務者의 自救勞力 ; 절차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도 처분효력을 주장할 수 없 으므로, 채무자의 허위처분으로 압류채권자 이외 7) ㉠대판87.6.9. 86다카2570 ㉡대판92.3.27. 91다44407 ㉢ 대판92.10.13. 92다30597[1] ㉣대결94.11.29. 94마417[나] 8) ㉠대결90.4.10. 90다카2403 ㉡대판92.2.11. 91누5228[가] 註

대한법무사협회 13 押留競合과滯納處分 의 일반채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乙의 처분후에도 채무자의 일반금전채권자에게까지 배당이 가능하므로 채무 자의 채무상태에 따라 잉여가치가 없는 목적물이 되는 결과, 채무자는 압류후에 사실상 당해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자구노력(목적물을 적정 가격으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을 통한 채무청산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③循環配當 ; 채권과 물권의 효력이 다르기 때 문에 개별상대효설에서 인정되는 순환배당의 원 리는 불가피하고, 한편 우선변제청구권자(임금채 권, 소액임차권 등)는 비록 미처 집행권원은 얻지 못했더라도 입법상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 한데, 절차상대효설에 의하면 압류후 취득한 집행 권원은 배당요구가 가능하지만 압류후 취득한 우 선변제청구권은 우선순위 및 배당참여조차 불가 능하게 되어 모순이다. ④配當殘額 ; 丙은 반드시 압류등기말소만을 조 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잉 여금을 기대하고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압류 된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어 채무자의 자력구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Ⅱ. 押留競合 1. 槪念 및 節次 가. 意義 ①共同競賣 ; 공동경매란 동일부동산에 대한 다 수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압류경합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송경제상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비록 단독경매신청 규정(법80~161 조)이 준용되지만 매각절차는 각 채권자별로 진행 되어 각 채권자는 독립의 이익을 받고, 어느 채권 자에 대한 집행장애사유(집행정지, 취소, 취하 등) 는 다른 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押留競合 ;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완료된 부동 산에 다른 경매신청에 따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를 압류경합(법률용어)이라고 하는데, 강학상 중복압류(重複押留) 또는 이중압류(二重押 留)라고도 하며, 선행사건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 행한다(법87조). ③取下의 特殊性 ; 압류경합이라도 선행절차의 집행장애(정지·취소·취하)의 전까지는 후행사 건의 집행처분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후행 경매신청인은 선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와 무관하게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설사 선행사건의 진행장애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선행사건에서의 최고 가매수신고인등이 그대로 후행사건에서 인정될 수 없어 경매신청의 취하에 동의규정(법93조2항) 이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押留競合의要件및節次 ①競賣開始決定 先行 ; 중복압류는 임의경매건 강제경매건 유효한 경매개시결정이 선행해야 하 는데 선행압류가 취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후행 압류가 유효하면 선행절차를 이어받아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9) 그러나부동산압 류는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현금화(경매)절차가 없는 가압류는 여기 서의 중복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債務者의 同一 ; ㉮선행가압류등기 후 제3취 득자를 채무자로 삼은 경매신청과 ㉮위 선행가압 류에 기한 본압류(여기서의 채무자는 전소유자임) 와는 각 채무자가 다르므로 중복압류가 아니다(異 見있음). 9) ㉠대결80.2.7. 79마417 ㉡대결91.4.13. 91마131 註

14 法務士10 월호 論說 ③申請期限 ; 매수인의 대금완납으로 매수인소 유가 되면(법135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대금완납 전까지만 중복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10) 압 류경합등기를 한다. 한편 배당요구종기 후의 압류 경합은 배당받을 수 없지만(법148조1호), 대금완납 전에 선행사건의 취소 또는 취하인 경우는 압류경 합의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서 배당요구종기를 새 로 정하게 되므로(법87조2항 3항) 배당받을 수 있 게된다. ④節次 ; 후행 중복압류도 독립사건으로 취급되 므로 선행사건과 별도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으며(법86조1항), 기각·각하결정에는 즉 시항고할 수 있다(법83조5항). ⑤送達 ;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때에도 후행사건 의 개시결정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해야하므 로 송달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행 개시결정의 송달 없이 진행된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고(㉮), 대금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후행의 중복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더라도 대금납 부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11) ⑥通知 ; 또한 중복경매신청(법87조) 또는 배당 요구(법88조)의 취지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법89조), 이 통지서 부본을 기록에 가철한 다. 다만 위 통지가 중복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며, 위 통지누락이라도 배당요구의 효 력에는지장이없다.12) 2. 押留競合의 效果 가. 一般的效力 ①押留效力 ; 중복경매개시결정도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기지만(법83조4항), 이해관계 인의 범위·매각기일통지·이의나 항고의 적부 등 의 기준은 진행하는 선행사건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競賣進行 ; 압류경합(강제경매 임의경매 불 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사건에 따라 경매절차 를 진행하고(다만 실무에서 경합사건번호만을 표 기하고 있음) 선행사건이 진행할 수 없는 경우(집 행정지, 취소, 취하)에만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는 데(법87조2항), 선행사건을 간과한 후행사건 진행 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법121조1호)지만, 이의 없는 진행으로 대금완납이면 매수인은 적법 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13) ③剩餘可望 ;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 잉여가 망의 판단기준(법102조)에 관하여, 강제경매의 압 류경합에서는 압류선후를 불문하고 평등배당이므 로 무조건 선행압류가 잉여가망의 판단기준이지 만, 임의경매의 압류경합에서는 압류선후를 불구 하고 기초인 담보권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진행되는 경매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선 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을 기준으로 잉여여부를 판단해야한다.14) ④配當要求의 效力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경매신청한 채권자는 선행사건에서 배당권 자가 될 수 있다(법148조1호). 나. 先行事件이取下·取消 ①後行事件으로 進行 ; 압류경합에서 선행사건 이 취하·취소되고 잉여주의·인수주의(법91조1 항)에 어긋나서 무잉여라면, 무잉여통지절차(법 102조)를 시행하여 그 결과(경매신청채권자의 잉 여가격이상의 매수신청 또는 잉여증명)에 따라 후 행사건으로 진행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되 지만, 어긋나지 아니하여 잉여라면 후행절차에 따 라 별도의 결정 없이 경매절차를 속행해야한다(법 10) ㉠대결72.3.29. 72마79 ㉡대결78.11.15. 78마285 11) ㉮대결95.7.11. 95마147[가] ㉯대판94.1.28. 93다9477 12) 대판01.9.25. 01다1942[1] 13) ㉠대결76.6.30. 75마97 ㉡대결00.5.29. 00마603 14) ㉠대결98.1.14. 97마1653 ㉡대결01.12.28. 01마2094[1] 註

대한법무사협회 15 押留競合과滯納處分 87조2항). ②催告 ; 즉 선후행사건의 사이에 등기부상 권 리자(법90조3호)가 있으면 채권신고 또는 권리신 고를 최고해야 한다(법84조4항, 가담법16조1항). 왜냐하면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우선채권액을 파 악하여 잉여가망여부(법91조1항)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③續行 ; 선행절차의 결과는 유효한 범위내에서 그대로 후행절차에 승계되어 이용되므로,15) 선행절 차에서 실시한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은 특별한 원용절차 없이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 고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된다.16) ④後行債權者를 위한 節次 ; 후행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1)강제경 매는 후행사건의 압류효력 발생시(법83조4항)를, 2)임의경매는 저당권설정등기시를 각 기준으로 결 정하면서, 선후행사건 사이에 ㉮現況調査 ; 현황조 사에서 달라진 부분은 다시 조사를 명하고, ㉯用益 權 ; 용익권을 물건명세서에 적어 재평가로 최저매 각가격 정해야하며, ㉰擔保權 ; 담보권은 잉여주의 (법91조1항)에 반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다. 先行事件이停止 ①續行決定 ;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고 잉여 주의(법91조1항)에 어긋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별 도결정 없이 후행사건으로 속행하지만(법87조2 항), 선행사건이 정지되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신청된 후행사건으로 속행하기 위해서는, 후행채 권자의 신청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속행한다는 취 지의 결정을 해야한다(법87조4항). 위 신청에 대 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법87조5항), 신청인(후행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에게 고지해 야 한다(규칙7조1항2호). ②負擔이 變更 ; 다만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부담(법105조1항3호 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후행사건으로 속 행할 수 없고(법87조4항), 선행사건의 결말(집행 정지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시결정이 취소)이 날 때 까지 기다려야한다. 왜냐하면 선행사건 매각절차 의 취소여부에 따라 후행사건의 매각조건변경으 로 매각절차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다. 예컨대 위 부담인 선행사건과 후행사건 사이의 권리가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때는 선행압 류사건에 대항할 수 없어 말소로 경락인이 인수하 지 않던 것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 선행권리로 변경되어 경락인이 인수해야하는 부담이 되기 때 문에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후행 사건 진행의 경매절차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③變更되는 負擔 ; 위 목적부동산의 부담은 인 수주의가 적용되는 권리로서 용익권(지상권, 지역 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과 가처분을 의미하 고(법91조4항 本文), 어차피 소멸주의가 적용되는 저당권(법91조2항)은 해당되지 않지만, 잉여주의 (법91조1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살펴 보아야 한다. ④停止의 效力 ; 선행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 우 아직 그 절차가 실효된 것은 아닐지라도 속행 은 후행절차이지 선행절차가 아니지만, 이미 선행 절차에서 행한 현황조사나 평가 등 유용한 것은 후행절차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Ⅲ. 滯納處分節次 1. 槪念 가. 行政處分 ①滯納處分 ; 체납처분이란 공법상 납세의무이 15) 대판01.7.10. 00다66010[1] 16) ㉠대결80.2.7. 79마417 ㉡대결91.4.13. 91마131 註

16 法務士10 월호 論說 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조세채권을 만족하거나 결손처분 등의 일련절차로서(국세징수법24조 이 하, 지방세법28조) 공법상절차이므로 사법상절차 인 민사집행절차와는 별개다. ②指向하는 目的 ; 즉 민사집행절차는 주로 사 법상 이행청구권의 실현(또는 담보권실행 등)이 목적인 강제집행인데 반해, 체납처분절차는 공법 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확보목적인 행정처분이다. ③行政處分 ; 체납처분절차의 압류 및 공매처분 은 국세징수법상의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무효 주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일 뿐 민사소송대상은 아 니며(㉮), 배분대상채권(국세징수법81조1항3호)인 담보권자 등 우선변제권자의 배분신청(요구)에 대 한 거부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지만(㉯), 조세 부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체 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 향이없다(㉰).17) ④押留登記의 抹消方法 ; 또한 체납처분압류등 기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거나 공탁했더라도 이로써 압류처분이나 압류등기가 당연 무효는 아 니므로, 위 사유만을 내세워 일반민사소송의 방법 으로 체납처분압류등기의 말소청구는 불가능하 다.18) 즉 체납처분압류는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체납세액의 완납 또는 시효소멸이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 탁으로만 체납처분압류등기말소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방법인 말소등기청구는 행정청에 대 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법 권이 행정권에 간섭하지 못하는 삼권분립(三權分 立)의 원칙상 부적법하다.19) ⑤押留解除 前 ; 따라서 체납조세완납이라도 행 정청의 해제가 없는 선행 체납처분채권압류는 유 효하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후행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만 있다.20) 나. 民事執行節次와다른特性 ①用語 ; 민사집행절차(執)상 경매(競賣), 배당 (配當), 공탁(供託) 등과 대비하여 체납처분절차 (滯)에서는 공매(公賣), 배분(配分), 예탁(豫託)이 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다(국세징수법61조, 80 조, 84조). ②別個節次 ; 현행법상 (執)의 경매(법80조 이 하, 264조 이하)와 (滯) 공매(국세징수법24조 이 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 각 별도의 법률(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규정 되어 있고, 상호관계조정의 법률규정이 따로 마련 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각자 정해진 법률규정에 따라 절차를 실시할 뿐 타방의 법률규정이 적용되 지않아,21) 각 일방의 법률규정에 따라 발생된 법 률효과가 타방에도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각 타방절차규정의 방법에 따라 타방절차에 참여 할수있을뿐이다.22) ③重複押留의 禁止 ; 한편 (執)은 사법상 청구권 의 실현목적이므로 압류경합(중복압류)이 허용되 지만(법87조, 215조, 235조), (滯)는 공법상 채권 인 조세채권의 실현목적으로서 행정처분이므로 압류경합이 금지되고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국세징수법56조, 57조).23) 다만실무는민 17) ㉮대구고판76.10.13. 76나47 ㉯대판92.12.22. 92누 7580[가] ㉰대판91.6.25. 91누1554 18) ㉠대판78.6.27. 77다2138 ㉡서울민사지판84.2.3. 83가 합4849 19) 서울고판77.4.14. 77나7 20)서울민사지판84.3.22. 83가합6019 ; 다만 이 판례에서 전부명령의 불가능은 조세압류가 피압류채권 전액인 경 우로한정해야한다(私見). 왜냐하면피압류채권의 일부 만의 조세압류라면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가 능하기때문이다. 21) 適用可能 ; 다만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의 없 이도 압류가능성에 관한 규정(법190존)은 체납처분압류 절차에서도유추적용된다(대판06.4.13. 05두15151[3]). 2 2 )대판99.5.14. 99다3686[1] 2 3 )서울북부지판95.7.28. 95가합1839[1] 註

대한법무사협회 17 押留競合과滯納處分 사집행절차에서 압류경합처럼 체납처분압류경합 이실행되고있다. ④供託不可 ; 그러나 (滯)의 채권압류만을 이유 로는 집행공탁인 권리공탁(법248조1항)은 인정되 지않으며,24) (執)의 채권압류(법223조) 1개와 (滯) 의 채권압류(국세징수법41조)가 경합하더라도 압 류경합이 아니어서 집행공탁 중 의무공탁(법248 조2항 3항)도 인정되지 않는다.25) 설사위의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더라도 체납처분압류권자(국 가)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 할 수 있으므로, 채권압류권자(국민연금관리공단) 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민소법250조)는 소 의이익이없다.26) ⑤沒取 ; (執)의 경매든 (滯)의 공매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보증금이 몰취되는데, (執)에서는 그 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흡수되지만(법147조1항5호), (滯)에 서는 그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국세징수법78 조2항).27) 2. 滯納處分에서 配分 가. 配分對象者 ①優先辨濟權 ;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배분대상채권으로서 조세채권 외의 규정(국세징수법81조1항3호)은, 배 분대상채권을 담보권(전세권, 질권, 저당권)만이 라고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고,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공법상 의 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우선변제권(임대차보증금, 근로임금 등) 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가압류채권(법276조) 이 배분대상채권(다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평 등배당의 일반금전채권 아닌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인 경우에 한정됨)이라면 그 배분액을 예탁 (국세징수법84조)할 수도 있다.28) ②一般金錢債權은 除外 ; 그러나 체납처분절차 는 공법상의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으로 서, 이미 성립된 목적물상의 우선변제권만은 보호 의 필요성이 있어 배분대상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국세징수법80조1항3호), 사법상의 일반금전채권 자의 채권만족을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평등배당 의 대상인 일반금전채권(압류, 가압류)은 따로 마 련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할 뿐 체납처분절차 의 배분대상이 아니다.29) 나. 配分要求 ①注意規定 ; 배분대상자는 배분계산서작성 전 까지 배분요구를 해야하는 배분요구규정(국세징 수법83조1항 後文)은 ㉮위반자(배분요구가 없는 자)의 지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민사 집행법에서는 경합채권자에 대한 할당변제의 사 법적 해결목적인데 반해, 체납처분절차는 조세채 권의 신속한 만족목적으로서 조세채권 외에 오직 우선변제권(국세징수법80조1항3호)만을 배분대 상채권에 포함시킨 점, ㉰체납처분절차에는 민사 집행법상의 제도인 배당요구권자(법88조), 배당 요구기한의 고지절차(법84조2항), 채권계산서 미 24)㉠대판07.4.12. 04다20326 ㉡대판08.4.10. 06다 60557[1] 25)대판08.11.13. 07다33842[1] ; 다만 이 판례는 제3채무자 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 으나이는잘못이라고보이고, 현행법상으로는가압류만 이라도 집행공탁 중 권리공탁은 가능하므로(법248조1항, 대판06.3.10. 05다15765 參照), 위와같이의무공탁만을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私見). 2 6 )대판08.11.13. 07다33842[3] 27)憲法不合致 ; (滯)에서도 위 대금미납에 따른 보증금 몰 취는합헌이지만, 국고귀속은헌법불합치(평등원칙위반) 로서 국세징수법78조2항의 적용을 일시 중지하고 09.12.31.까지개정되지않으면10.1.1. 이후자동폐기된 다(헌재09.4.30. 07헌가8 ; 법률신문 09.5.4.자 5면, 09.5.7.자 11면). 2 8 )대판02.3.26. 00두7971 2 9 )수원지판00.6.21. 99나980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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