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法務士10 월호 論說 한 채무자(소유자) 측의 사용수익은 경매(매각)에 지장이 없으므로 금지되지 않는다(법83조2항). ④效力發生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은 1)채무자 송달과 2)기입등기 중 빠른 때 압류효력이 발생하 며(법83조4항, 263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 단(민법168조2호)의 효력발생 시기는 집행(경매) 을 신청한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註釋Ⅲ 164 쪽, 民法注解Ⅲ 526쪽). 2. 處分禁止의 效力 가. 押留의相對效 ①相對的效力說 ; 압류부동산의 현금화(경매)를 위한 압류효력으로 소유자(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로서 이하 乙이라고 약칭함)의 처분행위가 금지되 지만,1) 그 금지위반의 처분행위(법률행위)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갈려서, 금지를 위반한 乙의 제3취 득자(丙)에 대한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견해(절대적효력설)가 있으나, 乙의 처분행위는 채권자(甲)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 처분당사자인 乙丙간에는 유효하여, 만일 경매취 하로 압류가 해제되면 이제 丙은 대세적으로 완전 한 소유자가 된다는 견해(상대적효력설)가 통설판 례로서 타당하다. 왜냐하면 절대적효력설에 따르 면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여서 경매취하로 압류해제더라도 한번 무효인 丙의 소유권은 되살 아날 수가 없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②第三取得者의 地位 ; 통설판례(상대적효력설) 에 따르면 乙은 경매중이라도 경락인(매수인)이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법135조)하기 전까 지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진행되고(법92조2항), 그 처분에 따른 제3취득자(丙)는 부동산의 현재소 유자로서 이해관계인(법90조2호)이 될 수 있으며, 비록 매각대금완납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법135조)으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로말소되지만,2) 丙은 매수인의 대금완납 당시 목 적물의 소유자로서 배당잔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게된다.3) ③無效主張의 範圍 ; 상대적효력설에는 乙의 처 분행위가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대방인 채권 자(甲)의 범위에 관하여, ㉮압류(집행)채권자 외에 乙의 처분전후를 불문하고 집행절차에 참가한 모 든 채권자인가(절차상대효설), ㉯아니면 압류채권 자를 포함하여 처분전의 참가자만이고 처분후 참 가자는 위 처분무효가 되는 상대방에 포함하지 않 는가(개별상대효설)로 견해가 갈리지만 후자가 또 한통설판례다.4) 1 )强制競賣와 任意競賣 ; ㉮강제경매에서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채무자 는 동일인으로서(다만 예외적으로 선행가압류에 기한 본 압류의 경우는 제3취득자가 생기더라도 보전처분의 항정 효에따라강제경매가가능함) 처분금지효력을논하게된 다. ㉯한편 임의경매에서는경매목적물이채무자소유건 물상보증인소유건 임의경매의 기초인 담보권설정후에 소 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면 비록 압류 전이라도 담보물권 의 효력이 있어 담보권자(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 만, 압류효력에있어서는처분금지효력이있다. 2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與否 ; 강제경매건 임의경매건 제3 취득자가 마침 매수인(경락인)이 된 경우라도 압류등기후 의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고(왜냐하면 무 효등기로확정되었으므로) 경락으로인한새로운이전등 기를하게된다(등기예규1020호3항). 그러나임의경매에 서 압류등기전의 제3취득자의 등기는 그대로 유지시켜 이전등기를생략하게된다(등기예규1020호1항). 왜냐하면 강제경매에서는 선행의 제3취득자의 등기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벗어났으므로압류자체가될수없고, 임의 경매에서는 압류등기 전이라도 말소기준권리 후의 제3취 득자는 말소기준권리가 말소됨으로써 어차피 말소될 운 명이지만 원래 경매신청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 무 효는 아닌데 구태여 동일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 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3 )대판92.2.11. 91누5228[가] ;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 금완납 당시의 소유자인 丙이 배당잔액을 반환 받는다는 점은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이고, 절차상대효설의 입장은 구소유자인 채무자가 반환 받는다고 한다. 4 )閔日榮 ; 假押留의 상대적효력(99년 6월 韓國法學院 저스 티스 32권2호 86-10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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