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押留競合과滯納處分 나. 節次相對效說 절차상대효설이란 乙의 처분행위가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압류채권자 뿐만 아니라 집행절차에 참가한(절차적으로) 모든 채권 자라는 견해(즉 처분행위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절 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인 강제집행절차의 총체 에 대하여 乙의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견해)로서, 乙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丙)가 생긴 이후의 경매 절차는 다음의 결론이 된다. ①配當要求 ; 비록 위 처분에 따라 소유자가 바 뀌었지만(乙⇒ 丙) 乙의 일반채권자(戊)도 여전히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 래 강제경매는 乙의 책임재산(責任財産)에 대한 집행의 원리상 소유자가 바뀌면 압류 및 배당참가 도 불가능하지만, 乙丙간의 처분행위는 처분후 집 행절차에 참가한 戊와의 관계에서도 무효여서 그 乙丙간의 소유자변경이 戊의 입장에서도 인정되 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乙에게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擔保物權 ; 압류후의 담보물권(담보물권설정 도 乙의 처분행위임)은 무시(물권으로서 우선변제 권이 무시)된다. 왜냐하면 압류후 담보물권은 압 류채권자에게는 물론 처분후 경매절차의 참가자 에게도 총체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 가 계속되어 완결되는 한 그 담보물권은 압류후 처분행위로서 물권의 대세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 다. 다만 배당요구종기 전의 담보물권이라면 일반 금전채권자로 취급되어 평등 배당받을 수 있겠지 만, 배당요구종기 후라면 배당권자조차도 될 수 없다. ③配當殘額 ; 배당잔액을 전소유자인 乙에게 지 급한다. 왜냐하면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총 체적으로(집행채권자를 포함하여 집행절차에 참 가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목적부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乙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 기때문이다. ④押留效力의 範圍 ; 압류효력의 범위는 집행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처분행위 전후불문)에게 미치 므로 목적물의 교환가치 전체에 미친다. ⑤第三取得者의 辨濟 ; 따라서 丙이 목적부동산 의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처분전의 모든 채 권액은 물론 처분후 집행채권이 추가·확장된 채 권액까지 변제해야한다.5) 왜냐하면 처분후에도 목 적물소유권은 여전히 丙 아닌 乙이 보유하고 있다 고 보므로 甲(채권자)은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유효 하게 집행채권을 추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個別相對效說 개별상대효설이란 乙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와 처분전의 참가자에게만(개별적으로) 무효(상대 적무효)일 뿐,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는 처음부터 유 효하다는 견해로서, 乙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丙) 가 생긴 이후의 경매절차는 다음의 결론이 된다. ①配當要求 ; 처분에 따라 소유자가 바뀐(乙⇒ 丙) 이후에 乙의 일반채권자(戊)는 배당에 참가할 수없다.6) 왜냐하면 乙丙간의 처분행위는 처분후 집행절차에 참가한 戊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여 이제 丙소유 상태에서는 乙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擔保物權 ; 압류후 담보물권자라도 압류채권 자 및 처분전의 참가자에게만 우선권(물권의 효 력)이 없고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는 우선권이 있 다. 왜냐하면 압류후 담보물권은 압류채권자(甲) 5) 辨濟範圍 ; 이는 우리나라가 1)절차참가의 다른 채권자동 의 없이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일본 법의입장과동일하기때문이고, 2)절차참가의모든채권 자동의가 있어야만 집행채권자가 집행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프랑스법의 입장에서는 나아가 일반채권자의 배당 요구채권액까지 변제해야만 丙이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 게된다. 6) 대판98.11.13. 97다5733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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