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12 法務士 10월호 論 說 에게만무효이지처분행위(담보권설정) 이후의참 가자에게는유효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경우에 순환배당(循環配當)의 기본원리가 되어, 예컨대 제1순위 압류 또는 가압류(A) 제2순위 물권인 담 보권(B) 제3순위 가압류(C)의 경우, 먼저 제1차적 으로 B는 A에우선권을주장할수없으므로평등 배당하고, 제2차적으로 채권인 AC는 평등주의에 따라A의 1차배당액을가지고안분배당하며, 제3 차적으로B는물권으로서C보다우선권이있으므 로 C의배당금을 B의채권만족때까지모두흡수 한다. 7) ③配當殘額 ; 배당잔액은 현재소유자인 丙에게 교부한다. 이때 설사 丙의 권리신고가 없어 이해 관계인(법90조)이 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로 丙에게교부한다. 8) 왜냐하면丙의소유권은그소 유권취득(乙의처분행위) 이후의참가인에대하여 는유효하기때문이다. ④押留效力의範圍 ; 압류효력의범위는처분전 의 집행참가자에게만 미치므로 목적물의 교환가 치일부에만미친다. ⑤第三取得者의 辨濟 ; 따라서 丙이 완전한 권 리를 취득하려면 처분전까지의 압류채권액만 변 제하면 되고, 처분후에 집행채권이 추가·확장된 채권액까지변제할필요는없다. 왜냐하면처분후 에는 목적물소유자가 乙이 아니고 丙이라고 보므 로 甲(채권자)은 소유자가 변동되어 더 이상 집행 채권을추가확장할수없기때문이다. 라. 個別相對效說을 批判 통설판례인 개별상대효설은 乙의 처분행위 전 후에따라집행절차에참가한채권자의지위가달 라지는 점 때문에 다음의 문제점 내지 비판이 있 고, 그비판을내세워 1998년초에입법적으로절 차상대효설을 취하려는 시도(민소법개정)가 있었 다(註釋Ⅲ221쪽). ①群團優先主義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 전의 채권은 보호되지만 처분후의 채권은 보호되 지 않아 차등이 있어 결과적으로 군단우선주의가 되어우리법제상의채권자평등주의에반한다. ②債務者의 責任回避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는 처분효력을 주장할 수 있 으므로, 압류후 채무자의 허위처분으로 압류채권 자 이외의 일반채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있다. ③循環配當 ;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순환배당에 서 결과적으로 제3순위 가압류(C)는 제2순위 담 보권(B)을 도와주는 의미 밖에 없게 되었는데, 과 연이런배당방식이허용될수있는지의문이다. ④配當殘額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배당잔액 을 현재소유자인 丙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원래 丙은 압류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하 는셈인데구태여丙에게배당잔액을귀속시킬이 유가없다. 마. 節次相對效說을 批判 그러나 절차상대효설을 반영하려는 위 법률개 정의시도에대하여다음비판의타당성이인정되 어결과적으로 1998년말에다시개별상대효설의 입장으로회귀(回歸)하고말았다. ①平等主義와 優先主義 ; 비록 절차상대효설은 채권자평등주의의 원형(原形)이지만, 평등주의의 모국인 프랑스에서조차 우선주의적 요소를 가미 해가는것이세계적인추세다. ②債務者의 自救勞力 ; 절차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도 처분효력을 주장할 수 없 으므로, 채무자의 허위처분으로 압류채권자 이외 7) ㉠대판87.6.9. 86다카2570 ㉡대판92.3.27. 91다44407 ㉢ 대판92.10.13. 92다30597[1] ㉣대결94.11.29. 94마417[나] 8) ㉠대결90.4.10. 90다카2403 ㉡대판92.2.11. 91누5228[가]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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