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12 法務士10 월호 論說 에게만 무효이지 처분행위(담보권설정) 이후의 참 가자에게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순환배당(循環配當)의 기본원리가 되어, 예컨대 제1순위 압류 또는 가압류(A) 제2순위 물권인 담 보권(B) 제3순위 가압류(C)의 경우, 먼저 제1차적 으로 B는 A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평등 배당하고, 제2차적으로 채권인 AC는 평등주의에 따라 A의 1차 배당액을 가지고 안분배당하며, 제3 차적으로 B는 물권으로서 C보다 우선권이 있으므 로 C의 배당금을 B의 채권만족 때까지 모두 흡수 한다.7) ③配當殘額 ; 배당잔액은 현재소유자인 丙에게 교부한다. 이때 설사 丙의 권리신고가 없어 이해 관계인(법90조)이 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로 丙에게교부한다.8) 왜냐하면 丙의 소유권은 그 소 유권취득(乙의 처분행위) 이후의 참가인에 대하여 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④押留效力의 範圍 ; 압류효력의 범위는 처분전 의 집행참가자에게만 미치므로 목적물의 교환가 치일부에만미친다. ⑤第三取得者의 辨濟 ; 따라서 丙이 완전한 권 리를 취득하려면 처분전까지의 압류채권액만 변 제하면 되고, 처분후에 집행채권이 추가·확장된 채권액까지 변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처분후 에는 목적물소유자가 乙이 아니고 丙이라고 보므 로 甲(채권자)은 소유자가 변동되어 더 이상 집행 채권을 추가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個別相對效說을批判 통설판례인 개별상대효설은 乙의 처분행위 전 후에 따라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지위가 달 라지는 점 때문에 다음의 문제점 내지 비판이 있 고, 그 비판을 내세워 1998년 초에 입법적으로 절 차상대효설을 취하려는 시도(민소법개정)가 있었 다(註釋Ⅲ 221쪽). ①群團優先主義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 전의 채권은 보호되지만 처분후의 채권은 보호되 지 않아 차등이 있어 결과적으로 군단우선주의가 되어 우리법제상의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한다. ②債務者의 責任回避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는 처분효력을 주장할 수 있 으므로, 압류후 채무자의 허위처분으로 압류채권 자 이외의 일반채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있다. ③循環配當 ;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순환배당에 서 결과적으로 제3순위 가압류(C)는 제2순위 담 보권(B)을 도와주는 의미 밖에 없게 되었는데, 과 연 이런 배당방식이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④配當殘額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배당잔액 을 현재소유자인 丙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원래 丙은 압류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하 는 셈인데 구태여 丙에게 배당잔액을 귀속시킬 이 유가없다. 마. 節次相對效說을批判 그러나 절차상대효설을 반영하려는 위 법률개 정의 시도에 대하여 다음 비판의 타당성이 인정되 어 결과적으로 1998년 말에 다시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으로 회귀(回歸)하고 말았다. ①平等主義와 優先主義 ; 비록 절차상대효설은 채권자평등주의의 원형(原形)이지만, 평등주의의 모국인 프랑스에서조차 우선주의적 요소를 가미 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②債務者의 自救勞力 ; 절차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후의 참가자에게도 처분효력을 주장할 수 없 으므로, 채무자의 허위처분으로 압류채권자 이외 7) ㉠대판87.6.9. 86다카2570 ㉡대판92.3.27. 91다44407 ㉢ 대판92.10.13. 92다30597[1] ㉣대결94.11.29. 94마417[나] 8) ㉠대결90.4.10. 90다카2403 ㉡대판92.2.11. 91누5228[가]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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