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3 押留競合과滯納處分 의 일반채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乙의 처분후에도 채무자의 일반금전채권자에게까지 배당이 가능하므로 채무 자의 채무상태에 따라 잉여가치가 없는 목적물이 되는 결과, 채무자는 압류후에 사실상 당해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자구노력(목적물을 적정 가격으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을 통한 채무청산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③循環配當 ; 채권과 물권의 효력이 다르기 때 문에 개별상대효설에서 인정되는 순환배당의 원 리는 불가피하고, 한편 우선변제청구권자(임금채 권, 소액임차권 등)는 비록 미처 집행권원은 얻지 못했더라도 입법상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 한데, 절차상대효설에 의하면 압류후 취득한 집행 권원은 배당요구가 가능하지만 압류후 취득한 우 선변제청구권은 우선순위 및 배당참여조차 불가 능하게 되어 모순이다. ④配當殘額 ; 丙은 반드시 압류등기말소만을 조 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잉 여금을 기대하고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압류 된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어 채무자의 자력구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Ⅱ. 押留競合 1. 槪念 및 節次 가. 意義 ①共同競賣 ; 공동경매란 동일부동산에 대한 다 수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압류경합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송경제상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비록 단독경매신청 규정(법80~161 조)이 준용되지만 매각절차는 각 채권자별로 진행 되어 각 채권자는 독립의 이익을 받고, 어느 채권 자에 대한 집행장애사유(집행정지, 취소, 취하 등) 는 다른 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押留競合 ;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완료된 부동 산에 다른 경매신청에 따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를 압류경합(법률용어)이라고 하는데, 강학상 중복압류(重複押留) 또는 이중압류(二重押 留)라고도 하며, 선행사건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 행한다(법87조). ③取下의 特殊性 ; 압류경합이라도 선행절차의 집행장애(정지·취소·취하)의 전까지는 후행사 건의 집행처분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후행 경매신청인은 선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와 무관하게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설사 선행사건의 진행장애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선행사건에서의 최고 가매수신고인등이 그대로 후행사건에서 인정될 수 없어 경매신청의 취하에 동의규정(법93조2항) 이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押留競合의要件및節次 ①競賣開始決定 先行 ; 중복압류는 임의경매건 강제경매건 유효한 경매개시결정이 선행해야 하 는데 선행압류가 취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후행 압류가 유효하면 선행절차를 이어받아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9) 그러나부동산압 류는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현금화(경매)절차가 없는 가압류는 여기 서의 중복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債務者의 同一 ; ㉮선행가압류등기 후 제3취 득자를 채무자로 삼은 경매신청과 ㉮위 선행가압 류에 기한 본압류(여기서의 채무자는 전소유자임) 와는 각 채무자가 다르므로 중복압류가 아니다(異 見있음). 9) ㉠대결80.2.7. 79마417 ㉡대결91.4.13. 91마1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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