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押留競合과 滯納處分 의일반채권을회피하는수단으로악용될수없는 장점은있지만, 반대로乙의처분후에도채무자의 일반금전채권자에게까지배당이가능하므로채무 자의 채무상태에 따라 잉여가치가 없는 목적물이 되는결과, 채무자는압류후에사실상당해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자구노력(목적물을 적정 가격으로처분하여채무를변제)을통한채무청산 기회를봉쇄하는결과가된다. ③循環配當 ; 채권과 물권의 효력이 다르기 때 문에 개별상대효설에서 인정되는 순환배당의 원 리는 불가피하고, 한편 우선변제청구권자(임금채 권, 소액임차권 등)는 비록 미처 집행권원은 얻지 못했더라도 입법상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 한데, 절차상대효설에의하면압류후취득한집행 권원은 배당요구가 가능하지만 압류후 취득한 우 선변제청구권은 우선순위 및 배당참여조차 불가 능하게되어모순이다. ④配當殘額 ; 丙은반드시압류등기말소만을조 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잉 여금을 기대하고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압류 된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어 채무자의자력구제노력에도움을줄수있다. Ⅱ.押留競合 1. 槪念및節次 가. 意義 ①共同競賣 ; 공동경매란 동일부동산에대한 다 수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압류경합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송경제상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는경우로서, 비록단독경매신청규정(법80~161 조)이 준용되지만 매각절차는 각 채권자별로 진행 되어 각 채권자는 독립의 이익을 받고, 어느 채권 자에 대한 집행장애사유(집행정지, 취소, 취하 등) 는다른채권자에게아무런영향이없다. ②押留競合 ; 이미경매개시결정이완료된부동 산에 다른 경매신청에 따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를 압류경합(법률용어)이라고 하는데, 강학상중복압류(重複押留) 또는이중압류(二重押 留)라고도 하며, 선행사건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 행한다(법87조). ③取下의 特殊性 ; 압류경합이라도 선행절차의 집행장애(정지·취소·취하)의 전까지는 후행사 건의집행처분은잠정적인것에불과하므로, 후행 경매신청인은 선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와 무관하게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설사 선행사건의 진행장애에 따라 후행사건으로진행되더라도선행사건에서의최고 가매수신고인등이 그대로 후행사건에서 인정될 수 없어 경매신청의 취하에 동의규정(법93조2항) 이적용될수는없기때문이다. 나. 押留競合의 要件 및 節次 ①競賣開始決定 先行 ; 중복압류는 임의경매건 강제경매건 유효한 경매개시결정이 선행해야 하 는데 선행압류가 취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후행 압류가 유효하면 선행절차를 이어받아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9) 그러나 부동산압 류는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현금화(경매)절차가없는가압류는여기 서의중복압류에포함되지않는다. ②債務者의 同一 ; ㉮선행가압류등기 후 제3취 득자를 채무자로 삼은 경매신청과 ㉮위 선행가압 류에기한본압류(여기서의채무자는전소유자임) 와는각채무자가다르므로중복압류가아니다(異 見있음). 9) ㉠대결80.2.7. 79마417 ㉡대결91.4.13. 91마131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