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法務士10 월호 論說 ③申請期限 ; 매수인의 대금완납으로 매수인소 유가 되면(법135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대금완납 전까지만 중복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10) 압 류경합등기를 한다. 한편 배당요구종기 후의 압류 경합은 배당받을 수 없지만(법148조1호), 대금완납 전에 선행사건의 취소 또는 취하인 경우는 압류경 합의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서 배당요구종기를 새 로 정하게 되므로(법87조2항 3항) 배당받을 수 있 게된다. ④節次 ; 후행 중복압류도 독립사건으로 취급되 므로 선행사건과 별도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으며(법86조1항), 기각·각하결정에는 즉 시항고할 수 있다(법83조5항). ⑤送達 ;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때에도 후행사건 의 개시결정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해야하므 로 송달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행 개시결정의 송달 없이 진행된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고(㉮), 대금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후행의 중복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더라도 대금납 부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11) ⑥通知 ; 또한 중복경매신청(법87조) 또는 배당 요구(법88조)의 취지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법89조), 이 통지서 부본을 기록에 가철한 다. 다만 위 통지가 중복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며, 위 통지누락이라도 배당요구의 효 력에는지장이없다.12) 2. 押留競合의 效果 가. 一般的效力 ①押留效力 ; 중복경매개시결정도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기지만(법83조4항), 이해관계 인의 범위·매각기일통지·이의나 항고의 적부 등 의 기준은 진행하는 선행사건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競賣進行 ; 압류경합(강제경매 임의경매 불 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사건에 따라 경매절차 를 진행하고(다만 실무에서 경합사건번호만을 표 기하고 있음) 선행사건이 진행할 수 없는 경우(집 행정지, 취소, 취하)에만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는 데(법87조2항), 선행사건을 간과한 후행사건 진행 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법121조1호)지만, 이의 없는 진행으로 대금완납이면 매수인은 적법 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13) ③剩餘可望 ;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 잉여가 망의 판단기준(법102조)에 관하여, 강제경매의 압 류경합에서는 압류선후를 불문하고 평등배당이므 로 무조건 선행압류가 잉여가망의 판단기준이지 만, 임의경매의 압류경합에서는 압류선후를 불구 하고 기초인 담보권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진행되는 경매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선 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을 기준으로 잉여여부를 판단해야한다.14) ④配當要求의 效力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경매신청한 채권자는 선행사건에서 배당권 자가 될 수 있다(법148조1호). 나. 先行事件이取下·取消 ①後行事件으로 進行 ; 압류경합에서 선행사건 이 취하·취소되고 잉여주의·인수주의(법91조1 항)에 어긋나서 무잉여라면, 무잉여통지절차(법 102조)를 시행하여 그 결과(경매신청채권자의 잉 여가격이상의 매수신청 또는 잉여증명)에 따라 후 행사건으로 진행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되 지만, 어긋나지 아니하여 잉여라면 후행절차에 따 라 별도의 결정 없이 경매절차를 속행해야한다(법 10) ㉠대결72.3.29. 72마79 ㉡대결78.11.15. 78마285 11) ㉮대결95.7.11. 95마147[가] ㉯대판94.1.28. 93다9477 12) 대판01.9.25. 01다1942[1] 13) ㉠대결76.6.30. 75마97 ㉡대결00.5.29. 00마603 14) ㉠대결98.1.14. 97마1653 ㉡대결01.12.28. 01마2094[1]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