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14 法務士 10월호 論 說 ③申請期限 ; 매수인의 대금완납으로 매수인소 유가되면(법135조) 채무자의책임재산이아니므로 대금완납전까지만중복경매신청을할수있고 10) 압 류경합등기를 한다. 한편 배당요구종기 후의 압류 경합은배당받을수없지만(법148조1호), 대금완납 전에 선행사건의 취소 또는 취하인 경우는 압류경 합의후행사건으로진행하면서배당요구종기를새 로 정하게 되므로(법87조2항 3항) 배당받을 수 있 게된다. ④節次 ; 후행중복압류도독립사건으로취급되 므로 선행사건과 별도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수있으며(법86조1항), 기각·각하결정에는즉 시항고할수있다(법83조5항). ⑤送達 ; 후행사건으로진행할때에도후행사건 의 개시결정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해야하므 로 송달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행 개시결정의 송달 없이 진행된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고(㉮), 대금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후행의 중복 경매개시결정을채무자에게송달하더라도대금납 부가유효로되지않는다(㉯). 11) ⑥通知 ; 또한 중복경매신청(법87조) 또는 배당 요구(법88조)의 취지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법89조), 이 통지서 부본을 기록에 가철한 다. 다만위통지가중복경매개시결정의효력발생 요건은아니며, 위통지누락이라도배당요구의효 력에는지장이없다. 12) 2. 押留競合의效果 가. 一般的 效力 ①押留效力 ; 중복경매개시결정도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기지만(법83조4항), 이해관계 인의범위·매각기일통지·이의나항고의적부등 의기준은진행하는선행사건에따라정해야한다. ②競賣進行 ; 압류경합(강제경매 임의경매 불 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사건에 따라 경매절차 를 진행하고(다만 실무에서 경합사건번호만을 표 기하고 있음) 선행사건이 진행할 수 없는 경우(집 행정지, 취소, 취하)에만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는 데(법87조2항), 선행사건을간과한후행사건진행 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법121조1호)지만, 이의 없는 진행으로 대금완납이면 매수인은 적법 하게소유권을취득한다. 13) ③剩餘可望 ;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 잉여가 망의판단기준(법102조)에관하여, 강제경매의압 류경합에서는압류선후를불문하고평등배당이므 로 무조건 선행압류가 잉여가망의 판단기준이지 만, 임의경매의 압류경합에서는 압류선후를 불구 하고 기초인 담보권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진행되는경매사건여부를불문하고선 순위담보권자의경매신청을기준으로잉여여부를 판단해야한다. 14) ④配當要求의 效力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경매신청한 채권자는 선행사건에서 배당권 자가될수있다(법148조1호). 나. 先行事件이 取下·取消 ①後行事件으로 進行 ; 압류경합에서 선행사건 이 취하·취소되고 잉여주의·인수주의(법91조1 항)에 어긋나서 무잉여라면, 무잉여통지절차(법 102조)를 시행하여 그 결과(경매신청채권자의 잉 여가격이상의매수신청또는잉여증명)에따라후 행사건으로 진행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되 지만, 어긋나지아니하여잉여라면후행절차에따 라별도의결정없이경매절차를속행해야한다(법 10) ㉠대결72.3.29. 72마79 ㉡대결78.11.15. 78마285 11) ㉮대결95.7.11. 95마147[가] ㉯대판94.1.28. 93다9477 12) 대판01.9.25. 01다1942[1] 13) ㉠대결76.6.30. 75마97 ㉡대결00.5.29. 00마603 14) ㉠대결98.1.14. 97마1653 ㉡대결01.12.28. 01마2094[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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