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押留競合과滯納處分 87조2항). ②催告 ; 즉 선후행사건의 사이에 등기부상 권 리자(법90조3호)가 있으면 채권신고 또는 권리신 고를 최고해야 한다(법84조4항, 가담법16조1항). 왜냐하면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우선채권액을 파 악하여 잉여가망여부(법91조1항)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③續行 ; 선행절차의 결과는 유효한 범위내에서 그대로 후행절차에 승계되어 이용되므로,15) 선행절 차에서 실시한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은 특별한 원용절차 없이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 고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된다.16) ④後行債權者를 위한 節次 ; 후행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1)강제경 매는 후행사건의 압류효력 발생시(법83조4항)를, 2)임의경매는 저당권설정등기시를 각 기준으로 결 정하면서, 선후행사건 사이에 ㉮現況調査 ; 현황조 사에서 달라진 부분은 다시 조사를 명하고, ㉯用益 權 ; 용익권을 물건명세서에 적어 재평가로 최저매 각가격 정해야하며, ㉰擔保權 ; 담보권은 잉여주의 (법91조1항)에 반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다. 先行事件이停止 ①續行決定 ;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고 잉여 주의(법91조1항)에 어긋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별 도결정 없이 후행사건으로 속행하지만(법87조2 항), 선행사건이 정지되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신청된 후행사건으로 속행하기 위해서는, 후행채 권자의 신청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속행한다는 취 지의 결정을 해야한다(법87조4항). 위 신청에 대 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법87조5항), 신청인(후행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에게 고지해 야 한다(규칙7조1항2호). ②負擔이 變更 ; 다만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부담(법105조1항3호 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후행사건으로 속 행할 수 없고(법87조4항), 선행사건의 결말(집행 정지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시결정이 취소)이 날 때 까지 기다려야한다. 왜냐하면 선행사건 매각절차 의 취소여부에 따라 후행사건의 매각조건변경으 로 매각절차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다. 예컨대 위 부담인 선행사건과 후행사건 사이의 권리가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때는 선행압 류사건에 대항할 수 없어 말소로 경락인이 인수하 지 않던 것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 선행권리로 변경되어 경락인이 인수해야하는 부담이 되기 때 문에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후행 사건 진행의 경매절차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③變更되는 負擔 ; 위 목적부동산의 부담은 인 수주의가 적용되는 권리로서 용익권(지상권, 지역 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과 가처분을 의미하 고(법91조4항 本文), 어차피 소멸주의가 적용되는 저당권(법91조2항)은 해당되지 않지만, 잉여주의 (법91조1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살펴 보아야 한다. ④停止의 效力 ; 선행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 우 아직 그 절차가 실효된 것은 아닐지라도 속행 은 후행절차이지 선행절차가 아니지만, 이미 선행 절차에서 행한 현황조사나 평가 등 유용한 것은 후행절차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Ⅲ. 滯納處分節次 1. 槪念 가. 行政處分 ①滯納處分 ; 체납처분이란 공법상 납세의무이 15) 대판01.7.10. 00다66010[1] 16) ㉠대결80.2.7. 79마417 ㉡대결91.4.13. 91마1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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