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押留競合과 滯納處分 87조2항). ②催告 ; 즉 선후행사건의 사이에 등기부상 권 리자(법90조3호)가 있으면 채권신고 또는 권리신 고를 최고해야 한다(법84조4항, 가담법16조1항). 왜냐하면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우선채권액을 파 악하여 잉여가망여부(법91조1항)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③續行 ; 선행절차의 결과는 유효한 범위내에서 그대로후행절차에승계되어이용되므로, 15) 선행절 차에서 실시한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은 특별한 원용절차 없이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 고후행사건에서는나머지절차만속행하면된다. 16) ④後行債權者를위한 節次 ; 후행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1)강제경 매는 후행사건의 압류효력 발생시(법83조4항)를, 2)임의경매는저당권설정등기시를각기준으로결 정하면서, 선후행사건사이에㉮現況調査 ; 현황조 사에서달라진부분은다시조사를명하고, ㉯用益 權 ; 용익권을물건명세서에적어재평가로최저매 각가격정해야하며, ㉰擔保權 ; 담보권은잉여주의 (법91조1항)에반하는지를심사해야한다. 다. 先行事件이 停止 ①續行決定 ;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고 잉여 주의(법91조1항)에 어긋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별 도결정 없이 후행사건으로 속행하지만(법87조2 항), 선행사건이 정지되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신청된 후행사건으로 속행하기 위해서는, 후행채 권자의 신청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속행한다는 취 지의 결정을 해야한다(법87조4항). 위 신청에 대 한재판에는즉시항고할수있으므로(법87조5항), 신청인(후행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에게 고지해 야한다(규칙7조1항2호). ②負擔이 變更 ; 다만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부담(법105조1항3호 의기재사항)이변경될경우에는후행사건으로속 행할 수 없고(법87조4항), 선행사건의 결말(집행 정지사유가소멸하거나개시결정이취소)이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 왜냐하면 선행사건 매각절차 의 취소여부에 따라 후행사건의 매각조건변경으 로매각절차가불안정하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 해서다. 예컨대 위 부담인 선행사건과 후행사건 사이의 권리가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때는 선행압 류사건에대항할수없어말소로경락인이인수하 지 않던 것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면 선행권리로 변경되어 경락인이 인수해야하는 부담이 되기 때 문에매각조건을변경할수밖에없게되므로후행 사건진행의경매절차가불안정하기때문이다. ③變更되는 負擔 ; 위 목적부동산의 부담은 인 수주의가적용되는권리로서용익권(지상권, 지역 권, 전세권, 등기된임차권등)과가처분을의미하 고(법91조4항本文), 어차피소멸주의가적용되는 저당권(법91조2항)은 해당되지 않지만, 잉여주의 (법91조1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살펴 보아야 한다. ④停止의 效力 ; 선행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 우 아직 그 절차가 실효된 것은 아닐지라도 속행 은후행절차이지선행절차가아니지만, 이미선행 절차에서 행한 현황조사나 평가 등 유용한 것은 후행절차에서그대로이용할수있다. Ⅲ.滯納處分節次 1. 槪念 가. 行政處分 ①滯納處分 ; 체납처분이란 공법상 납세의무이 15) 대판01.7.10. 00다66010[1] 16) ㉠대결80.2.7. 79마417 ㉡대결91.4.13. 91마1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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