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16 法務士 10월호 論 說 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한매각대금으로부터조세채권을만족하거나 결손처분 등의 일련절차로서(국세징수법24조 이 하, 지방세법28조) 공법상절차이므로 사법상절차 인민사집행절차와는별개다. ②指向하는 目的 ; 즉 민사집행절차는 주로 사 법상 이행청구권의 실현(또는 담보권실행 등)이 목적인 강제집행인데 반해, 체납처분절차는 공법 상채권인조세채권의확보목적인행정처분이다. ③行政處分 ; 체납처분절차의압류및공매처분 은 국세징수법상의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무효 주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일 뿐 민사소송대상은 아 니며(㉮), 배분대상채권(국세징수법81조1항3호)인 담보권자등우선변제권자의배분신청(요구)에대 한 거부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지만(㉯), 조세 부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체 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 향이없다(㉰). 17) ④押留登記의 抹消方法 ; 또한 체납처분압류등 기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거나 공탁했더라도 이로써 압류처분이나 압류등기가 당연 무효는 아 니므로, 위사유만을내세워일반민사소송의방법 으로 체납처분압류등기의 말소청구는 불가능하 다. 18) 즉 체납처분압류는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체납세액의 완납 또는 시효소멸이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 탁으로만체납처분압류등기말소를할수있을뿐, 민사소송의 방법인 말소등기청구는 행정청에 대 하여그압류처분의해제를구하는것으로서사법 권이 행정권에 간섭하지 못하는 삼권분립(三權分 立)의원칙상부적법하다. 19) ⑤押留解除前 ; 따라서체납조세완납이라도행 정청의 해제가 없는 선행 체납처분채권압류는 유 효하므로, 동일한피압류채권에대한후행의채권 압류및전부명령은채권압류의효력만있다. 20) 나. 民事執行節次와 다른 特性 ①用語 ; 민사집행절차(執)상 경매(競賣), 배당 (配當), 공탁(供託) 등과 대비하여 체납처분절차 (滯)에서는 공매(公賣), 배분(配分), 예탁(豫託)이 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다(국세징수법61조, 80 조, 84조). ②別個節次 ; 현행법상 (執)의 경매(법80조 이 하, 264조 이하)와 (滯) 공매(국세징수법24조 이 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 각별도의법률(민사집행법과국세징수법)에규정 되어있고, 상호관계조정의법률규정이따로마련 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각자 정해진 법률규정에 따라절차를실시할뿐타방의법률규정이적용되 지 않아, 21) 각 일방의 법률규정에 따라 발생된 법 률효과가 타방에도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각 타방절차규정의 방법에 따라 타방절차에 참여 할수있을뿐이다. 22) ③重複押留의禁止 ; 한편 (執)은사법상청구권 의 실현목적이므로 압류경합(중복압류)이 허용되 지만(법87조, 215조, 235조), (滯)는 공법상 채권 인 조세채권의 실현목적으로서 행정처분이므로 압류경합이 금지되고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국세징수법56조, 57조). 23) 다만 실무는 민 17)� ㉮대구고판76.10.13. 76나47 ㉯대판92.12.22. 92누 7580[가] ㉰대판91.6.25. 91누1554 18) � ㉠대판78.6.27. 77다2138 ㉡서울민사지판84.2.3. 83가 합4849 19) � 서울고판77.4.14. 77나7 20) � 서울민사지판84.3.22. 83가합6019 ; 다만 이 판례에서 전부명령의 불가능은 조세압류가 피압류채권 전액인 경 우로 한정해야한다(私見). 왜냐하면 피압류채권의 일부 만의 조세압류라면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21)� 適用可能 ; 다만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의 없 이도 압류가능성에 관한 규정(법190존)은 체납처분압류 절차에서도 유추적용된다(대판06.4.13. 05두15151[3]). 22) � 대판99.5.14. 99다3686[1] 23) � 서울북부지판95.7.28. 95가합1839[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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