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押留競合과 滯納處分 사집행절차에서 압류경합처럼 체납처분압류경합 이실행되고있다. ④供託不可 ; 그러나 (滯)의 채권압류만을 이유 로는 집행공탁인 권리공탁(법248조1항)은 인정되 지않으며, 24) (執)의채권압류(법223조) 1개와 (滯) 의 채권압류(국세징수법41조)가 경합하더라도 압 류경합이 아니어서 집행공탁 중 의무공탁(법248 조2항 3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25) 설사 위의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더라도 체납처분압류권자(국 가)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 할수있으므로, 채권압류권자(국민연금관리공단) 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민소법250조)는소 의이익이없다. 26) ⑤沒取 ; (執)의 경매든 (滯)의 공매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보증금이 몰취되는데, (執)에서는 그 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흡수되지만(법147조1항5호), (滯)에 서는그보증금이국고에귀속된다(국세징수법78 조2항). 27) 2. 滯納處分에서配分 가. 配分對象者 ①優先辨濟權 ;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가지고배분하는배분대상채권으로서 조세채권외의규정(국세징수법81조1항3호)은, 배 분대상채권을 담보권(전세권, 질권, 저당권)만이 라고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고,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공법상 의 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우선변제권(임대차보증금, 근로임금등) 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가압류채권(법276조) 이 배분대상채권(다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평 등배당의 일반금전채권 아닌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인 경우에 한정됨)이라면 그 배분액을 예탁 (국세징수법84조)할수도있다. 28) ②一般金錢債權은 除外 ; 그러나 체납처분절차 는 공법상의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으로 서, 이미성립된목적물상의우선변제권만은보호 의 필요성이 있어 배분대상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국세징수법80조1항3호), 사법상의 일반금전채권 자의 채권만족을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평등배당 의 대상인 일반금전채권(압류, 가압류)은 따로 마 련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할 뿐 체납처분절차 의배분대상이아니다. 29) 나. 配分要求 ①注意規定 ; 배분대상자는 배분계산서작성 전 까지 배분요구를 해야하는 배분요구규정(국세징 수법83조1항 後文)은 ㉮위반자(배분요구가 없는 자)의지위에관한아무런규정이없는점, ㉯민사 집행법에서는 경합채권자에 대한 할당변제의 사 법적 해결목적인데 반해, 체납처분절차는 조세채 권의 신속한 만족목적으로서 조세채권 외에 오직 우선변제권(국세징수법80조1항3호)만을 배분대 상채권에 포함시킨 점, ㉰체납처분절차에는 민사 집행법상의 제도인 배당요구권자(법88조), 배당 요구기한의 고지절차(법84조2항), 채권계산서 미 24) � ㉠대판07.4.12. 04다20326 ㉡대판08.4.10. 06다 60557[1] 25) � 대판08.11.13. 07다33842[1] ; 다만 이 판례는 제3채무자 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 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보이고, 현행법상으로는 가압류만 이라도 집행공탁 중 권리공탁은 가능하므로(법248조1항, 대판06.3.10. 05다15765 參照), 위와 같이 의무공탁만을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私見). 26) � 대판08.11.13. 07다33842[3] 27) � 憲法不合致 ; (滯)에서도 위 대금미납에 따른 보증금 몰 취는 합헌이지만, 국고귀속은 헌법불합치(평등원칙위반) 로서 국세징수법78조2항의 적용을 일시 중지하고 09.12.31.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10.1.1. 이후 자동 폐기된 다(헌재09.4.30. 07헌가8 ; 법률신문 09.5.4.자 5면, 09.5.7.자 11면). 28) � 대판02.3.26. 00두7971 29) � 수원지판00.6.21. 99나980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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