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18 法務士 10월호 論 說 제출에의한채권액보충의실기(법84조5항後文),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법148조), 배당이의절차 (법151조) 등의각제도가없는점등에비추어보 면, 배분대상자가 배분계산서작성 전까지 배분요 구를하지않으면배분에서제외된다는의미가아 니고 주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배분대상자라면 설 사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배분계산서에 포함시켜배분해야한다. 30) ②不當利得返還 ; 따라서 우선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잘못한 조세의 배분은 조세환급금 의예에 31) 따라우선배분대상자에게지급해야하고 (국세징수법81조5항), 32)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조 세에 우선하는 채권(국세기본법35조1항 단서의 각호)인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기준법38조) 등 이배분받지못했다면, 배분받은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있다. 33) ③優先順位 ; 한편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조세채 권이 우선하지 못하는 저당권(국세기본법35조1항 3호)등과의 우열은 1)조세의 법정기일, 2)물권 또 는 물권취급의 담보권(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 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일, 3)물권취급의 대항 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주보법3조의2, 상보법5조) 발생일 34) 등의 일자선후에 따라 정하는데, 체납처분절차에 서의배분우선순위는배분계산서를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된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우 선채권자가 매수인이더라도 확정 전에는 매수대 금과자기의우선채권을상계할수없다(㉯). 35) 3. 民事執行과滯納處分의競合 가. 押留競合 아님 ①執行競合과押留競合 ; 집행경합또는압류경 합은 민사집행법상의 개념이므로, 민사집행절차 의 압류 1개와 공매절차(조세채납처분절차)의 압 류가경합하더라도전술한압류경합이아니다. 다 만 집행경합은 압류경합과 더불어 배당권자의 경 합도 포함되므로, 조세채권이 민사집행절차에 교 부청구(배당요구) 등수동적인배당참여의방법으 로배당권자가되면집행경합이다. 그러나조세채 권의 적극적인 확보방법은 민사집행절차로는 불 가능하고, 특수한 행정처분절차로 마련된 체납처 분절차(국세징수법24조 이하, 지방세법28조4항) 로만가능하다. ②押留競合規定 ; 민사집행절차는 사법상 청구 권의 실현목적으로서 압류경합(중복압류)이 허용 되고(법87조, 215조, 235조), 채권압류에서 피압 류채권의 일부만 압류 후 다시 나머지 부분을 초 과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효력은 피압류 채권 전부에 미치는 내용의 압류경합규정(법235 조1항)은 민사집행절차의 배당을 위한 규정으로 서, 우선변제권인조세채권의확보를위한체납처 분절차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즉 선행된 체납처 분절차의 조세압류(국세징수법41조)금액과 후행 의 채권압류(법223조)금액이 동일한 피압류채권 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압류경합효력(각 압류효 력이피압류채권전액으로확장되는효력 ; 법235 조1항)은 없고, 조세압류효력은 특정부분에만 미 친후그금액을제외한나머지에만채권압류효력 이 미친다(㉮). 따라서 체납처분채권압류 후 동일 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 30) � ㉠대판98.12.11. 98두10578 ㉡대판06.1.27. 05다27935 31)� 還給金 ; 환급금에는 환부이자(국세기본법52조, 지방세 법46조)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대판08.1.10. 07다 79534 ㉡대판09.1.30. 07다84697). 32) � 대판02.3.15. 99다35447 前端 ; 다만 조세 상호간의 충 당순위위반은 위법이 아니다(대판07.12.14. 05다 11848[3]). 33) � ㉠대판00.6.9. 00다15869[2] ㉡대판03.1.24. 02다 64254 34) 대판92.10.13. 92다30597[나] 35) � ㉮대판92.1.17. 91다42524[가] ㉯대판96.4.23. 95누 605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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