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押留競合과 滯納處分 권가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제3채권자의 조세채권 에변제는유효하다(㉯). 36) 나. 別途進行 ①別途進行 ; 공매절차와경매절차는상호영향 을 미치지 않으므로 각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 체납처분절차에서 매수인의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이 취득됨에 따라 매각부동산상의 권리등 기(제한물권, 가압류 등)는 소멸되지만(㉯), 체납 처분압류효력은적어도민사집행법상채권압류에 기한배당절차가종료될때까지존속한다(㉰). 37) ②節次終決 ; 즉양절차중먼저매각대금을완 납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법135조, 국세징수법77조, 지방세법28조4항), 채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수인으로 소유자가 바뀌어 타방절차도더이상진행할수없으므로필연적으 로절차가종결되고만다. 38) ③法律效果 ; 그러나집행절차종결외의민사집 행절차에서 발생된 법률효과가 공매절차에서 그 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선행가 압류라도체납처분의공매처분종결로가압류효력 은 상실되어,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매각대금에 가압류효력이미치지도않는다. 39) ④第三債務者 ; 따라서 선행된 체납처분압류의 피압류채권(국세징수법41조)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근로임금(근로기준법38 조) 등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채무자가그가압류를이유로체납처분압류의 추심청구를거절할수는없다. 40) ⑤不當利得 ; 동일한피집행채권에대하여민사 집행법상의 압류(甲)와 체납처분절차의 압류(乙) 가경합되더라도, 乙의청산절차가종결되면甲의 효력은상실되고, 이후체납처분의기초였던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징수되었던 조세 의 환금금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왜냐하 면 우선변제권자 아닌 일반금전채권인 甲은 체납 처분절차에서 분배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임 ; 국 세징수법81조1항3호), 甲은 환급받은 납세의무자 를상대로한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없으며, 설사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甲이 우선변제권자인 경 우)에도 국가로서는 甲에 대하여 그 채권보전을 위한 배려를 하거나 부당이득발생사실을 통지해 야할신의칙상의주의의무도없다. 41) 다. 相互節次에 參與 ①競賣節次에配當要求 ; 조세채권은비록공법 상청구권이지만금전채권의성격이므로조세채권 을가지고기왕에진행중인민사집행절차에㉮배 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법148조2호, 국세징수 법56조, 지방세법28조), 42)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절차의 압류(법148조4호, 국세징수 법47조), ㉰집행법원이 알게 된 참가압류(국세징 수법 57조) 등의 과세관청 행위도 배당요구로서 효력이인정되어배당권자가된다. 그런데경매개 시결정등기 후의 조세압류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라야만 경매법원이 알 수 있으므로 배당 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43) 당해 압류 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36) � ㉮대판91.10.11. 91다12233[나] ㉯서울고판85.3.13. 84나 4107 37) � ㉮대판61.2.9. 4293민상124 ㉯서울남부지판84.2.9. 83 가합1821 ㉰대판04.4.16. 03두7019[2] 38) � 立法論 ;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체 계는 일반채권자 등에게 혼란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중복된 절차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론으로 양 절차를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 체납처분절차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私見). 39) � 대판89.1.31. 88다카42[가] 40) � 대판08.11.13. 07다33842[2] 41)� 대판02.12.24. 00다26036 42) � ㉠대판94.3.22. 93다19276 ㉡대판01.11.27. 99다 22311[6] 43) � 대판01.5.8.선고 00다21154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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