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法務士10 월호 論說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한다.44) ②公賣節次에 配分要求 ; 체납처분절차에도 배 분절차가 있어 배분대상자는 배분계산서작성 전 까지 배분요구로써 공매절차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배분)받을 수 있다(국세징수법83조1항). 다 만 체납처분절차는 사법청구권의 실현목적이 아 니라 공법상 조세채권의 확보목적이므로, 일반금 전채권자의 분배참여는 허용되지 않아 평등배당 의 대상인 일반금전채권(압류, 가압류)은 배분대 상이아니다.45) 즉 이미 목적물상의 우선변제권만 은 보호되어야 하겠기에, 조세채권 외의 배분대상 은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우선변제권자(전세권, 질 권,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근로임금 등)만이다(국 세징수법80조1항3호). ③供託과 預託 ;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의 공탁규정(법160조, 222조)과 대비되어 체납처분 절차에서도 예탁규정(국세징수법84조)이 있지만, 체납처분은 일반금전채권자의 금전채권만족을 위 한 절차도 아니고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공 탁규정(법248조)과 같은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체 납처분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조세에 우선변제하 고 나머지는 체납자(소유자)에게 반환해야하지 일 반금전채권인 가압류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은 아니고,46) 전술한 우선변제권자(국세징수법80조1 항3호)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액만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 있을 뿐이다(국세 징수법84조). 라. 結論 위와 같은 현행법상의 제도를 종합정리하면, 민 사집행절차에 조세채권은 배당권자가 되어 배당 받을 기회가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조세채 권 외에 우선변제권자(담보권, 임대차보증금, 근 로임금 등)만이 배분대상이므로, 일반금전채권으 로서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일반금전채권(가압류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체납처분절차의 종 결(매수인의 대금완납)로 전혀 배분받지도 못하면 서 각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고, 설사 배분절차에 서 매각대금의 나머지가 있더라도 위 일반금전채 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체납자)에 게 반환하고 만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체납처분절차를 민사집행절차에 통합하여 실시하 는 입법론이 바람직하지만, 입법론으로 어려운 사 정(조세의 행정처분적 성격 등)이 있다면 차선책 으로 양절차가 경합되어 실시되는 경우는 우선 체 납처분절차를 중지하고 민사집행절차로만 해결하 도록 임시적인 조정규정이라도 마련해야만 사법 적 청구권실현에 차질이 없게 된다. 혹시 절차지 연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면 체납처분절차에서 이 미 실시한 결과(평가 등)를 민사집행절차에서 원 용하면될것이다. (TEL. 031-903-5500)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4 4 )대판97.2.14. 96다51585[3] 4 5 )수원지판00.6.21. 99나9803[1] 4 6 )대판74.2.12. 73다1905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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