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20 法務士 10월호 論 說 그우선순위에따라배당해야한다. 44) ②公賣節次에 配分要求 ; 체납처분절차에도 배 분절차가 있어 배분대상자는 배분계산서작성 전 까지배분요구로써공매절차의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배분)받을 수 있다(국세징수법83조1항). 다 만 체납처분절차는 사법청구권의 실현목적이 아 니라 공법상 조세채권의 확보목적이므로, 일반금 전채권자의 분배참여는 허용되지 않아 평등배당 의 대상인 일반금전채권(압류, 가압류)은 배분대 상이 아니다. 45) 즉 이미 목적물상의 우선변제권만 은보호되어야하겠기에, 조세채권외의배분대상 은압류재산과관계되는우선변제권자(전세권, 질 권,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근로임금등)만이다(국 세징수법80조1항3호). ③供託과 預託 ;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의 공탁규정(법160조, 222조)과 대비되어 체납처분 절차에서도 예탁규정(국세징수법84조)이 있지만, 체납처분은일반금전채권자의금전채권만족을위 한 절차도 아니고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공 탁규정(법248조)과같은명문규정도없으므로, 체 납처분압류물의매각대금에서조세에우선변제하 고나머지는체납자(소유자)에게반환해야하지일 반금전채권인 가압류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은 아니고, 46) 전술한 우선변제권자(국세징수법80조1 항3호)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액만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 있을 뿐이다(국세 징수법84조). 라. 結論 위와같은현행법상의제도를종합정리하면, 민 사집행절차에 조세채권은 배당권자가 되어 배당 받을 기회가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조세채 권 외에 우선변제권자(담보권, 임대차보증금, 근 로임금 등)만이 배분대상이므로, 일반금전채권으 로서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일반금전채권(가압류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등)은체납처분절차의종 결(매수인의대금완납)로전혀배분받지도못하면 서 각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고, 설사 배분절차에 서 매각대금의 나머지가 있더라도 위 일반금전채 권자에게지급하는것이아니고소유자(체납자)에 게 반환하고 만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체납처분절차를민사집행절차에통합하여실시하 는입법론이바람직하지만, 입법론으로어려운사 정(조세의 행정처분적 성격 등)이 있다면 차선책 으로양절차가경합되어실시되는경우는우선체 납처분절차를중지하고민사집행절차로만해결하 도록 임시적인 조정규정이라도 마련해야만 사법 적 청구권실현에 차질이 없게 된다. 혹시 절차지 연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면 체납처분절차에서 이 미 실시한 결과(평가 등)를 민사집행절차에서 원 용하면될것이다. ( TEL . 031-903-5500 )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44) � 대판97.2.14. 96다51585[3] 45) � 수원지판00.6.21. 99나9803[1] 46) � 대판74.2.12. 73다1905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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