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배당표에대한이의 Ⅰ.글머리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 게 배당표원안을 보여주고 심문 및 의견을 진술하 게 하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기하여배당표원안에추가, 정정할사항이있 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한다. 배 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있는 부분에 한 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배당이의신청 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의를 신청한자가배당기일부터 1주이내에소를제기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상의이의를한경우에는집행법원이스 스로그당부를심사할수있으나실체상의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판단하게 되고 집행법원은 그 당부 를판단할권능이없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의 3단계인 압류 단계, 환가단계, 변제단계 중 맨 마지막 단계인 변 제단계즉, 배당절차단계중배당표에대한이의에 대한 신청권자, 신청사유, 신청시기 및 방법, 부당 이득반환청구권과의관계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 자한다. 目 次 Ⅰ. 글머리에 Ⅱ. 이의신청권자 1. 채권자및채무자 2. 근저당권부채권이양도된경우 Ⅲ. 이의신청시기및방법 Ⅳ. 형식상의이의 1. 이의사유 2. 이의에따른절차 Ⅴ. 실체상의이의 1. 이의사유 2. 이의방법 3. 이의의상대방 4. 채무자의이의 5. 채권자의이의 6. 집행법원의조치 7. 다른채권자의인부 8. 이의의취하 Ⅵ. 사법보좌관작성의배당표에대한이의신청 1. 서설 2. 이의신청의방법 3. 이의신청을받은사법보좌관의조치 4. 이의신청사건을송부받은판사의조치 5. 배당표의변경 Ⅶ. 배당표에대한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관계 Ⅷ. 맺는말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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