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1 배당표에대한이의 Ⅰ. 글머리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 게 배당표원안을 보여주고 심문 및 의견을 진술하 게 하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사항이 있 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한다. 배 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있는 부분에 한 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배당이의신청 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의를 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스 스로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실체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판단하게 되고 집행법원은 그 당부 를 판단할 권능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의 3단계인 압류 단계, 환가단계, 변제단계 중 맨 마지막 단계인 변 제단계 즉, 배당절차단계 중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대한 신청권자, 신청사유, 신청시기 및 방법, 부당 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한다. 目 次 Ⅰ. 글머리에 Ⅱ. 이의신청권자 1. 채권자 및 채무자 2.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된 경우 Ⅲ. 이의신청시기 및 방법 Ⅳ. 형식상의 이의 1. 이의사유 2. 이의에 따른 절차 Ⅴ. 실체상의 이의 1. 이의사유 2. 이의방법 3. 이의의 상대방 4. 채무자의 이의 5. 채권자의 이의 6. 집행법원의 조치 7. 다른 채권자의 인부 8. 이의의 취하 Ⅵ. 사법보좌관 작성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1. 서설 2. 이의신청의 방법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조치 4.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의 조치 5. 배당표의 변경 Ⅶ.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Ⅷ. 맺는말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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