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22 法務士10 월호 論說 Ⅱ. 이의신청권자 1. 채권자 및 채무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자는 채무자와 채권자이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 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 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 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 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 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 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1)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 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 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이때 채권자는 자 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2) 이의할수 있으며가압류채권자3)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자라 함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에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담보제공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4) 배당절차는단독판사5)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 하므로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 송법 제88조가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3조). 따 라서 이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의권자 본인이 출석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무방하다.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 법 제153조 제1항),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는 확 정된다. 만일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 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2항). 2.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된 경우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2 )따라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이 의를 하는 채권자의 배당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3 )민사집행법 제90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적 열거규정이므로(대판 1999. 4. 9. 98다53240) 위 규정에 열거된 범위에 속하 지 않는 자는 그 매각절차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이라도 매각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대법원은가압류채권자는매각절차의이해관 계인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대판1999. 4. 9. 98다53240 ; 대결1967. 11. 29. 67마1089). 비록경매개 시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 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대판 1995. 7. 28. 94다57718) 역시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 이외에 가처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재매 각을 실시하는 경우의 전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고판시하였다(대결1994. 9. 30. 94마1534 ; 대결1967. 10. 25. 67마947 ; 대결 1968. 1. 15. 67마1024). 이처럼 가압류채권자는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은아니지만,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자라는 지위에서 배당에 관한 이의신청 을할수가있는것이다. 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553면 ; 윤 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실무, 육법사, 2008, 1190면. 5 )집행법원의 업무는 지금까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 무였으나 2005년 7월부터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 으로 주로 사법보좌관에게 맡기고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담당하게되었다. 오히려2선에서주로사법 보좌관에 대한 협력 및 감독기관으로의 업무가 단독판사 의몫의중심이되게되었다. 어떠한것이사법보좌관의 업무가 되는가는 집행법원 내부의 업무담당문제로서(이시 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8, 55면) 개정법원조직법 제54조에서 규정해 놓고 있으나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 관규칙제2조제1항에서보다구체화시켜놓았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는 모두 사법보좌관의업무로되어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에대 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나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은여전히단독판사의업무에속한다. 만일사법보좌관이 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집행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 가될것이다. 그러나반대로사법보좌관의업무에속하 는 집행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에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 다고할것이다(독일의통설). 현재전국의모든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까지 사법보좌관이 모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있으며, 그직급은모두법원서기관(4급)으로보 하여있다. 사법보좌관은법관의감독을받아업무를수 행하지만(법원조직법제54조제3항), 법률에정하여진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2항).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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