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22 法務士 10월호 論 說 Ⅱ.이의신청권자 1. 채권자및채무자 배당표에대한이의를신청할수있는적격자는 채무자와 채권자이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 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 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 당표에대한실체상의이의를신청할권한이없으 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에대한이의를신청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부적 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 의소를제기할원고적격이없다. 1)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표의작성, 확정및실시와다른채권자의채권또 는그채권의순위에대하여이의할수있다.(민사 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이때 채권자는 자 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 2) 이의할 수 있으며 가압류채권자 3)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있는채권자도이의신청을할수있다. 여기서 채무자라 함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에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담보제공 자)를포함하는개념이다. 4) 배당절차는 단독판사 5) 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 하므로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 송법 제88조가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3조). 따 라서이의를위하여반드시이의권자본인이출석 할필요는없고대리인이출석하여도무방하다.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채권자및채무자는배당표와같이배당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 법제153조제1항), 그채권자에대한배당표는확 정된다. 만일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에관하여이의를한때에는출석하지아니한 채권자는그이의를정당하다고인정하지않은것 으로본다(민사집행법제153조제2항). 2. 근저당권부채권이양도된경우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1 )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2 ) � 따라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이 의를 하는 채권자의 배당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 � � 3 ) � 민사집행법 제90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적 열거규정이므로(대판 1999. 4. 9. 98다53240) 위 규정에 열거된 범위에 속하 지 않는 자는 그 매각절차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이라도 매각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 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 4. 9. 98다53240 ; 대결 1967. 11. 29. 67마1089). 비록 경매개 시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 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대판 1995. 7. 28. 94다57718) 역시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 이외에 가처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재매 각을 실시하는 경우의 전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고 판시하였다(대결 1994. 9. 30. 94마1534 ; 대결 1967. 10. 25. 67마947 ; 대결 1968. 1. 15. 67마1024). 이처럼 가압류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자라는 지위에서 배당에 관한 이의신청 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 4 )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553면 ; 윤 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실무, 육법사, 2008, 1190면. 5 ) � 집행법원의 업무는 지금까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 무였으나 2005년 7월부터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 으로 주로 사법보좌관에게 맡기고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오히려 2선에서 주로 사법 보좌관에 대한 협력 및 감독기관으로의 업무가 단독판사 의 몫의 중심이 되게 되었다. 어떠한 것이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되는가는 집행법원 내부의 업무담당문제로서(이시 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8, 55면) 개정 법원조직법 제54조에서 규정해 놓고 있으나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 관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보다 구체화시켜 놓았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는 모두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되어 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나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은 여전히 단독판사의 업무에 속한다. 만일 사법보좌관이 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집행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 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하 는 집행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에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 다고 할 것이다(독일의 통설).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까지 사법보좌관이 모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직급은 모두 법원서기관(4급)으로 보 하여 있다.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 행하지만(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법률에 정하여진 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2항).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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