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24 法務士 10월호 論 說 행에 관한 이의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집 행법원에 대하여 배당표 작성행위의 취소나 변경 을구하는것으로족하고이의의상대방이나범위 를 특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의사유에 따라 서는 절차적 사유에 기한 것인지 실체적 사유에 기한것인지가명백하게구분되지않는경우가있 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에는 이의의 사유 를 밝히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 으므로 이의권자가 상대방을 지정하고 이의의 범 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배당표의 변경을 주장할 때에는실무상실체적사유에기한이의로처리하 고있다. 11) 2. 이의에따른절차 형식상의 이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절차 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배당표 원안을 경정 하여야 한다.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 자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배 당표를 경정하고 속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 하여 즉시 경정할 수 없는 때에는 배당기일을 연 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 열람 의기회를준후에배당을실시하여야할것이다. 만일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시하 고 그대로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경우이의를한자는정식으로집행에관 한이의(법제16조)를할수있고배당절차를저지 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 정(법제16조제2항)을받아서집행법원에제출하 여야 하지만, 이러한 잠정처분이 없어 그대로 배 당이실시된경우에는배당절차는유효하게된다. 따라서 절차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판단에 신중을기하여야하고특히판단에시일을요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 여야할것이다. 12) � � � � Ⅴ.실체상의이의 1. 이의사유 형식적 이의가 배당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실체적 이의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관한사정을이유로한것이라할수있다. 각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의 존부나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도 있고 배당표원안이 비치 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서면으로도이의를할수있다(법제151조). 이의를함에있어서는그이유를명시할필요도 없으며 또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이의가 정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배당이의 또는 청구이 의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13)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민사집행법이 인 정한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배당표의 확정을 저 지한다. 할 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 ④ 배당표의 작성이 민사집 행법 제88조에 위반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⑤ 배당표의 기재에 탈루나 오산(잘못된 계산)이 있다는 것 ⑥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⑦ 배당표 열 람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⑧ 집행비용에 산입 되어야 할 비용이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된 계산이 있다는 것 ⑨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지 못하였거 나, 적법하게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무시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11) � 민사집행(Ⅱ), 전게서(각주 4), 555면. � 12) � 채권자나 채무자가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집행 법원이 그 이의를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채무자 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결정을 받아 배당절차 를 저지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연기하거나 배당기 일을 속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13) � 따라서 집행법원은 이의를 한 자,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 의 범위를 배당기일조서에 기재하면 족할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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