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法務士10 월호 論說 행에 관한 이의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집 행법원에 대하여 배당표 작성행위의 취소나 변경 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의의 상대방이나 범위 를 특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의사유에 따라 서는 절차적 사유에 기한 것인지 실체적 사유에 기한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 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에는 이의의 사유 를 밝히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 으므로 이의권자가 상대방을 지정하고 이의의 범 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배당표의 변경을 주장할 때에는 실무상 실체적 사유에 기한 이의로 처리하 고있다.11) 2. 이의에 따른 절차 형식상의 이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절차 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배당표 원안을 경정 하여야 한다.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 자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배 당표를 경정하고 속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 하여 즉시 경정할 수 없는 때에는 배당기일을 연 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 열람 의 기회를 준 후에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시하 고 그대로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 한 이의(법 제16조)를 할 수 있고 배당절차를 저지 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 정(법 제16조 제2항)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 여야 하지만, 이러한 잠정처분이 없어 그대로 배 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절차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판단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 여야할것이다.12) Ⅴ. 실체상의 이의 1. 이의사유 형식적 이의가 배당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실체적 이의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의 존부나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도 있고 배당표원안이 비치 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 할 수 있다(법 제151조). 이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이의가 정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배당이의 또는 청구이 의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이다.13)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민사집행법이 인 정한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배당표의 확정을 저 지한다. 할 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 ④ 배당표의 작성이 민사집 행법 제88조에 위반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⑤ 배당표의 기재에 탈루나 오산(잘못된 계산)이 있다는 것 ⑥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⑦ 배당표 열 람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⑧ 집행비용에 산입 되어야 할 비용이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된 계산이 있다는 것 ⑨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지 못하였거 나, 적법하게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무시하고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1) 민사집행(Ⅱ), 전게서(각주4), 555면. 12)채권자나 채무자가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집행 법원이 그 이의를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배당을실시하는경우, 이의를제기한채권자나채무자 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결정을 받아 배당절차 를 저지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다. 따라서이경우에는배당기일을연기하거나배당기 일을 속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13)따라서 집행법원은 이의를 한 자,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 의 범위를 배당기일조서에 기재하면 족할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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