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5 배당표에대한이의 2. 이의방법 이의는 배당표 원안에 기재된 내용을 어떻게 경 정할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 하며, 따라서 이의의 상대방과 그 범위를 명시 하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하며 자기의 배당요구 액14)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이유 나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이의의 내용은 상 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 채권액 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15) 따라 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는 부적법하다. 3. 이의의 상대방 이의의 상대방은 배당표 원안에 배당을 받는 것 으로기재된채권자16)라면 누구라도 관계없다. 채 권의 부존재(일부 부존재의 경우 포함)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와 관계없 이 이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 채권보다 선순 위의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채권의 부존재 가 아닌 배당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 는, 현재의 배당표 원안과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 우의 배당표 원안을 비교하여 후자의 배당표에서 배당액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만 을 이의의 상대방 및 범위로 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이의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의에 관계된 채 권자의 채권을 감소하는 내용을 진술하면 족하고 그 감소된 배당금을 어느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인 지는 진술할 필요가 없다. (가)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 154조 1항). 따라서 채무자가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대 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여야한다.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17) 이내에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 명원 또는 소장접수증명원)18)를‘집행법원’19)에제 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법 154조 3항), 원 래의 채권자(이의를 당한 채권자)에게 공탁된 배 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이의할 상대방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상대방별 로 자기의 배당요구액 범위 내에서 이의할 수 있을 것이다. 15)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최근 대법원 판례에따르면, 배당이의는배당받은각채권자의채권 의존부및범위, 배당순위에대한것이지배당액에대 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 액이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 권액(배당요구액)에대하여다툼이있고, 그채권액이줄 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 과적으로 배당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 다고판시하였다. 또한배당이의소송중에가압류채권 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 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를 이의사 유로주장할수있으며, 이경우잔존채권액을기준으로 배당표를경정해야한다고판시하였다(대법원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16)만일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발생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 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라면 그 채무자 또는 소유자도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될 수있을것이다. 17)1주의 법정기간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집행법원도 연장할 수 없으며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18)집행법원은 배당이의의 소가 이의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 가 제기되었는지 등 이의와 관계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소장접수증명원(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소장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를 당 한 채권자에게 공탁된 원래의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1주이내에배당이의의소를제기하지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소로 제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법 155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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