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배당표에 대한 이의 2. 이의방법 이의는배당표원안에기재된내용을어떻게경 정할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 하며, 따라서 이의의 상대방과 그 범위를 명시 하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하며 자기의 배당요구 액 14) 을초과하여이의할수도없다. 그러나그이유 나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이의의 내용은 상 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 채권액 의한도에서자기의배당액에더하여야한다는것 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경우에한하여이의를할수있다. 15) 따라 서다른채권자의배당액에관하여이의를하면서 그채권액을자기가아닌다른채권자에게배당해 줄것을요구하는내용의이의는부적법하다. 3. 이의의상대방 이의의상대방은배당표원안에배당을받는것 으로 기재된 채권자 16) 라면 누구라도 관계없다. 채 권의 부존재(일부 부존재의 경우 포함)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와 관계없 이 이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 채권보다 선순 위의채권이라도무방하다. 그러나채권의부존재 가 아닌 배당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 는, 현재의 배당표 원안과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 우의 배당표 원안을 비교하여 후자의 배당표에서 배당액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만 을이의의상대방및범위로하여야한다. 4. 채무자의이의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의에 관계된 채 권자의 채권을 감소하는 내용을 진술하면 족하고 그감소된배당금을어느채권자에게배당할것인 지는진술할필요가없다. � (가) 채무자가집행정본을가지지아니한채권자 (가압류채권자제외)에대하여이의를한경우에는 배당이의의소를제기하여야한다(법154조1항). 따라서 채무자가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대 하여이의를한경우에도배당이의의소를제기하 여야한다.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17) 이내에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 명원또는소장접수증명원) 18) 를‘집행법원’ 19) 에제 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법 154조 3항), 원 래의 채권자(이의를 당한 채권자)에게 공탁된 배 당금을지급하여야한다. 14) � 이의할 상대방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상대방별 로자기의 배당요구액범위내에서 이의할수있을것이다. � 15)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 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 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 액이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 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 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 과적으로 배당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 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 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를 이의사 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16) � 만일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발생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 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라면 그 채무자 또는 소유자도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7) � 1주의 법정기간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집행법원도 연장할 수 없으며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18) � 집행법원은 배당이의의 소가 이의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 가 제기되었는지 등 이의와 관계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소장접수증명원(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소장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 �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를 당 한 채권자에게 공탁된 원래의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소로 제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법 155조) . �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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