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法務士10 월호 論說 (나)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 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야 한다(법 154조 2항). 이 경우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 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집 행정지재판정본 등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집행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한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 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 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할 필 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 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의는 부 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5. 채권자의 이의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한 모 든 채권자를 포함하지만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하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없 다.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 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위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의를 당한 채권자 에게배당된배당금을20)지급하여야한다. 6. 이의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이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적법여부만을 심 사할 수 있고 이의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심 사할 수 없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정기금판결변경의 소에서 가 려지게 된다.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바, 실무에서는 별도로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배당기일조서에 각하의 취지를 기재하고 배당을 속행하고 있다.21) 7.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의 인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즉,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배당액이 감소하는 채권자)가 출석하였으 면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152조 1항). 그 채권자가 출석하였지만 인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명할 수 있으나 이에도 응 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 로 취급함이 타당할 것이다.22)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 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합의배당)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152조 2항).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진 20)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그집행권원이정기금의지급을명하는판결이 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 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을 이의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정기금 판결변경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이 를 증명하는 서류 및 집행정지를 명하는 재판정본을 집 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1 )민사집행(Ⅱ), 전게서(각주 4), 559면. 22)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도 이의에 대한인부의응답을하지않는경우, 실무상으로는이의 를승인하지않는것으로취급하고있으나, 이는잘못된 것으로사료된다. 즉, 이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150조 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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