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26 法務士 10월호 論 說 (나)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 여이의를한경우에는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여 야한다(법 154조2항). 이 경우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 구이의의소를제기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및집 행정지재판정본등두가지서류를모두집행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배당이의가취하된것으로본다. � (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한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 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 로채무자가가압류채권자에대하여이의를할필 요는없을것이다. 따라서채무자가가압류채권자 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의는 부 적법하므로각하하여야한다. � 5. 채권자의이의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한 모 든 채권자를 포함하지만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의이의는부적법하다. 매각대금으로모든채권자의채권을변제할수있 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없 다.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 당기일부터 1주이내에배당이의의소를제기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위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의를 당한 채권자 에게배당된배당금을 20) 지급하여야한다. 6. 이의에대한집행법원의조치 이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적법여부만을 심 사할수있고이의사유의존재여부에대하여는심 사할수없다. 적법한이의가있으면, 채권자가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나청구이의의소, 정기금판결변경의소에서가 려지게 된다.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재판을하여야하는바, 실무에서는별도로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배당기일조서에 각하의 취지를 기재하고배당을속행하고있다. 21) 7. 이의에관계된다른채권자의인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즉,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배당액이 감소하는 채권자)가 출석하였으 면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152조 1항). 그채권자가출석하였지만인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명할 수 있으나 이에도 응 답하지않는경우에는이의를승인하지않는것으 로취급함이타당할것이다. 22)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 정하거나다른방법으로합의한때에는(합의배당)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152조2항).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진 20) �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그 집행권원이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 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을 이의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정기금 판결변경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이 를 증명하는 서류 및 집행정지를 명하는 재판정본을 집 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1) � 민사집행(Ⅱ), 전게서(각주 4), 559면. 22) �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도 이의에 대한 인부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이의 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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