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배당표에 대한 이의 경우(협의배당)에는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기일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배당협의서 를첨부한다. � 8. 이의의취하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를 취하(철회)할 수 있다. 이의가 취하되면 유보되었 던배당을실시하여야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배당이의만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 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청구 이의의소를제기한후에배당이의만취하하고청 구이의의소를취하하지않은경우에는이의의취 하만으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실 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이의 소송은 유지되어야 할것이고, 배당도집행정지서면이제출되어있는 한실시할수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경우에 실무상으로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소취하증 명원)나자신이승소(원고청구기각)하였음을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보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Ⅵ.사법보좌관작성의배당표에대한 이의신청 1. 서설 법원조직법 제54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7 월부터는 집행법원의 업무 중 대부분이 사법보좌 관의 업무로 되었음은 이미 전술하였다. 이에 따 르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도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법원조 직법 54조 2항 2호, 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 7호, 11호) 부동산경매에따른배당절차역시사법보좌 관이실시하게된다. 당사자는사법보좌관이작성 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 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의 이의 신청이므로 사법보좌관이 직접 이의를 완결시킬 수는 없고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판사는 이 를 심사한 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배당표를 작성 하게 되고, 당사자는 판사가 작성한 배당표에 대 하여다시이의를하여야하므로결국동일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두 번(사법보좌관 및 같은 심급의 판사) 이의를하여야한다. 2. 이의신청의방법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하는 이 의신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처분에대한이의신청취지를밝히는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5조 2항). 채권자는반드시배당기일에출석하여이의 를 진술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고 서 면으로이의할수도있다. 3. 이의신청을받은사법보좌관의조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민사집행법 제152조 1항및 2항의규정에따라이의에관계된 채권자로하여금이의에대하여진술하게하고관 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 으로 합의한 때(합의배당)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 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한다(사법보좌관규칙 5 조 4항 1호). 당사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하고자할때경정에따른계산이복잡하여즉 시 경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 을변경할수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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