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法務士10 월호 論說 (사법보좌관규칙 5조 4항 2호).23) 4.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의 조치 이의신청을 송부받은 판사는 새로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 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5조 5항).24) 판사가 다시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는 배당표 에 대한 이의나 배당이의의 소 등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른 불복이 가능하다. 판사가 작성한 배 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게된다. 5. 배당표의 변경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법보좌관과 판 사 중 누가 변경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사 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 이 후에는 판사가 이의신청을 처리하게 되고 그 사건 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가 처리하여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25)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사법보좌관이 변 경함이옳다고본다.26) Ⅶ.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의관계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 니한경우 배당표의 확정 및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 뿐이며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 권의 존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소정의 배당요구를 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예 : 저 당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 는 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 은 경우에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 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 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2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 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 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 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 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23)이 경우에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상 이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배당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24)실무에서는 사법보좌관이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 게 송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뒤이어 곧바로 판사가 입정하여배당기일을실시하고있다(즉, 배당기일을속 행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당해기일에 판사가 배당을 실 시한다). 판사가 이의신청사건을 당해기일에 실시하는 이유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 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5)윤경, 전게서(각주 4), 1211면. 26)사법보좌관업무연구회, 사법보좌관업무편람, 서울지방법 원54면, 2006. 27)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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