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배당표에 대한 이의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 다고하더라도배당표가확정되기전까지그가압 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우선배당을받을수있다. 따라서근로기준법상우선변제권이있는임금채 권자가경매절차개시전에경매목적부동산을가 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우선변제권있는임금채권임을소명하 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아니한채후순위채권자에게배당하는것으 로배당표를작성하고그배당표가그대로확정된 경우에는배당을받아야할자가배당을받지못하 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관하여이의를한여부또는형식상배당절 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 지못한임금채권자는배당을받은후순위채권자 를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갖는다. 28) 2. 배당요구를하여야만배당에참가할수있는 채권자가배당요구를하지아니한경우 배당요구를하여야만배당에참가할수있는채 권자가‘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 득반환청구를할수없다(만일배당요구를하였다 면배당표에대한이의를하지않았더라도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이있음은물론이다). 민사집행법제88조제1항에서규정하는배당요 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등기한가압류채권자, 매각으로인하여소멸 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등기한자등당연히배당을받을수있는채 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 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 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 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 각대금으로부터배당을받을수는없을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지아니하여그를배당에서제외하는것으로배당 표가작성·확정되고그확정된배당표에따라배 당이실시되었다면그가적법한배당요구를한경 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 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없는것이라고는할수없다. 2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 금채권은현행법상민사집행법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 당한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가 배 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없다. 30) � 3. 임의경매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의일부금액만을청구한경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 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 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 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 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 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28)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29)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30)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