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30 法務士10 월호 論說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 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 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 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 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 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 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는없다.31)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이부정된다. Ⅷ. 맺는말 후일 민사집행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배당표 에 대한 이의와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한다. 첫째,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할 수도 있고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채무자 이외의 모든 채 권자들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 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굳이 다른 채권자들을 채 무자와 달리 취급할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고 보여지고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채무자를 포함 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할 수도 있고 또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의를 한 경우 그 이의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 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채무자도 배당이의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압류채 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도 허용되어야 함이 마땅하 다고본다. 셋째,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 부하여야 하고 이때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 는 전부 실효되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의가 없었던 부분까지도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바, 사법보좌관 작성의 배당표 중 이의가 있 는 부분에 한하여만 실효되게 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함이 타당하 다고사료된다. ■ 주제어 : 배당표, 절차상 이의, 실체상 이의,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사법보좌관, 부당이득반환청구 3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註 한 봉 상 │ 법무사(강원회) 한국 교정복지학회 법제이사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법률실무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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