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30 法務士 10월호 論 說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배당에참가할수없으며, 배당법원으로 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 에게배당하면족하다. 따라서근저당권자가경매 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담보권의실행을위한경매를신청한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그대로경매절차 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 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 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 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볼 수 는 없다. 31)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이부정된다. Ⅷ.맺는말 후일 민사집행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배당표 에대한이의와관련하여반드시고려해야한다고 생각되는몇가지를언급하면서본논문을마무리 하고자한다. 첫째,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할 수도 있고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할수있는반면에, 채무자이외의모든채 권자들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 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굳이 다른 채권자들을 채 무자와달리취급할특별히합리적인이유도없다 고보여지고형평성의측면에서도, 채무자를포함 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할 수도 있고 또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둘째,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의를한경우그이의는부적법하므로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 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채무자도 배당이의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압류채 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도 허용되어야 함이 마땅하 다고본다. � � 셋째, 사법보좌관이작성한배당표에대하여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 부하여야 하고 이때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 는전부실효되어사법보좌관이작성한배당표중 이의가없었던부분까지도배당을실시할수없게 되는바, 사법보좌관 작성의 배당표 중 이의가 있 는 부분에 한하여만 실효되게 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함이 타당하 다고사료된다. � � � � ■주제어 : 배당표, 절차상이의, 실체상이의, 배당이의의소, 청구이의의소, 사법보좌관, 부당이득반환청구 31)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註 한 봉 상 │ 법무사(강원회) 한국 교정복지학회 법제이사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법률실무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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