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과 상 속등기시의 취 적 전 제적등본 첨부 요부 6ㆍ25 사변시 월남하여 법 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되었고, 그 호 적편제시 갑남의 신분사항 란에 을녀와의 혼인 및 사 망사항이 기재되었다 하더 라도 자에 대한 호적이 없 는 경우, 갑의 사망으로 인 한‘상속등기’시「취적 전 의 제적등본(除籍騰本)」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 갑이 취적허 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갑ㆍ을 사이에 태어난 자에 대한 호적이 없다면, 일응 그들 사이의 직계비속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갑의 사망으로 인한‘상속등기’시「취적 전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호적예규 제201호, 등기 선례 6-91항 제적등본을 제 출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 기 신청방법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적등본(除籍騰本)’을 첨 부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 본만 첨부하여「상속등기 (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제적부가 멸실되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시ㆍ읍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 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공동상 속인 연서의 진술서’의 제출로, 호적등본상 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제적등본’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4. 9. 8. 자 94마 1374결정 2. 등기예규 제409호, 등 기선례 3-398항, 4-346 항, 5-287항 군사분계선 이 북 지역에 본적 을 둔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가부 갑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에 있어‘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에 본적을 가졌던‘을이 호 주로 취적신고(就籍申告)하 여 편제된 호적등본’만을 제출하여 갑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상속등기(相續 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을이 호주로 취적신고하여 편제된 호적등 본’만으로는,‘갑의 상속개시여부’및‘을이 갑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 1955. 2. 22. 자 94마 2116결정 3. 등기선례� 7-177항 6. 添付書類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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