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취적과상 속등기시의 취 적전제적등본 첨부요부 6ㆍ25 사변시 월남하여 법 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되었고, 그 호 적편제시 갑남의 신분사항 란에 을녀와의 혼인 및 사 망사항이 기재되었다 하더 라도 자에 대한 호적이 없 는경우, 갑의사망으로인 한‘상속등기’시「취적 전 의 제적등본(除籍騰本)」을 첨부하여야하는가?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 갑이 취적허 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갑ㆍ을 사이에 태어난자에대한호적이없다면, 일응그들 사이의 직계비속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갑의사망으로인한‘상속등기’시「취적 전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호적예규 제201호, 등기 선례6-91항 제적등본을 제 출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 기신청방법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적등본(除籍騰本)’을 첨 부할수없는경우, 호적등 본만 첨부하여「상속등기 (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제적부가 멸실되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시ㆍ읍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 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공동상 속인연서의진술서’의제출로, 호적등본상 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제적등본’제출에 갈음 할수있다. 1. 대법원 1994. 9. 8. 자 94마1374결정 2. 등기예규제409호, 등 기선례3-398항, 4-346 항, 5-287항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에본적 을둔갑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부 갑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에 있어‘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고,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에 본적을 가졌던‘을이 호 주로 취적신고(就籍申告)하 여 편제된 호적등본’만을 제출하여 갑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상속등기(相續 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을이 호주로 취적신고하여 편제된 호적등 본’만으로는,‘갑의 상속개시여부’및‘을이 갑의상속인인지여부’를알수없으므로,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상속등기」를 신청할수없다. 1. 부동산등기법제46조 2. 1955. 2. 22. 자 94마 2116결정 3. 등기선례7-177항 6. 添付書類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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