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法務士10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주민등록에만 사망으로 등재 된경우와가압 류채권자의대 위상속 등기신 청가부 가압류채무자의 피상속인의 호적부에는 사망신고가 되 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만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 우, 가압류채권자는주민등 록등본을 첨부하여 채무자 를 대위(代位)하여「상속등 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사망으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은‘상속을 증 명하는서면’이될수없으므로, 호적등본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압류채권 자는 상속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가압류 등기를 위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예규 제178호, 호적 예규 제319호, 등기선례 1-309항, 5-213항 제적부가 소실 된경우와족보 가상속증명서 면인지여부 토지대장상 갑 명의로 등록 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을, 병, 정이순차로 상속하였으나 을, 병의제 적부가 소실(消失)된 경우, ‘족보(族譜)’를 첨부하여 정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所 有權保存登記)」를 신청할 수있는가? 최종 상속인인 병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하려면 상속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 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족보’는 이에 해당하지아니한다. 등기선례 6-209항 판결에의한상 속등기와 상속 증명서면의첨 부여부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 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에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매 도인과 매수인 쌍방의「상 속(相續)을 증명(證明)하는 서면(書面)」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받은경우, 판결에의한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1) 종전에는,「상속 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였으나, (2) 지금 은(2003. 9. 2.부터),「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부동산등기법제46조 2.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 2116결정 3. 등기선례 7-179항(등 기선례4-65항, 5-185 항, 5-206항, 5-207항 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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