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판결에 의한 소 유권보존등기 절차와 상속증 명 서면의 첨부 여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 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결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상속(相續)을 증명 (證明)하는 서면(書面)」을 첨 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상속 인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를신청할수있는가?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보존행위(保存行爲)’로서 공 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이유 중에 상속인 및 상속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상속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판결 이유에 등기사항인 상속인들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여 부와 별개로 상속인들과 소유권보존등기명의 인들이 동일인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상속 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 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민법 제265조 단서, 부 동산등기법 제46조, 제 130조 제2호 2. 등기예규 제1224호, 등 기선례 3-256항, 4-238 항, 4-255항, 5-186 항, � � 7-179항,� 8-105항 주민등록번호가 병기 안 된 등 기의 위법 여부 1983년에 한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 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잘못된 등기」인가?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때‘1984. 7. 1.부터’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되었으 므로, 1983년에 한 등기의 등기권리자‘주민 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정당 한 등기」이다.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 (1983. 12. 31. 법률 제 3692호로 개정 전) 2. 등기선례 4-7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대위상 속 등기 가부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되 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주민등록번 호(住民登錄番號)’를 병기하 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 청할 수 있는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된 것을 소명하여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주 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 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 2. 등기예규 제507호, 등 기선례 2-105항, 4-265항 상속등기와 피 상속인의 주소 증명서면의 첨 부 여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피상속인(被相 續人)의「주소(住所)를 증명 (證明)하는 서면(書面)」을 첨 부하는가? 피상속인의「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할 필요 없으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호적 등본상의 본적지와 달라‘등기명의인이 피상 속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피상속 인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연결되는「주민등록 표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동사무소에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카드 를 분실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 또는 동일인이란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보 증서면’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48조 2. 등기예규 제785호, 등 기선례 1996. 9.� 10. 등기 3402-71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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