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34 法務士 10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결격임을 증 명하는서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 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 로써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결격사유(缺格事由)를 증명 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범 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 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는 외 별도의「확정증 명(確定證明)」을 첨부할 필 요가있는가? 상속등기신청서에 상속결격된 취지를 기재하 고,‘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 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판결등본과 대 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유죄로 확정(確定) 되었으므로 그 이외에 별도의「확정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민법 제1004조 2. 등기선례 4-359항 피상속인의 번 지가 누락된 보 존등기와 상속 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 요부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상태 에서‘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상속으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 는「판결(判決)」을 받아야 하 는가? 피상속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 며,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판결」은 필 요하지 않다.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2. 등기예규 제22호, 제 63호, 제785호, 등기선례 4-362항 대위상속등기의 촉탁과 상속인의 주소증명 서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국 가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촉탁시 상속인 중 일부가 호 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 주 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토지수용절차 상‘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주민등록 등본(住民登錄謄本)」의 제출 에갈음할수있는가? 국가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촉탁함에 있 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 러한 사실을 소명하여‘호적등본상 본적지’ 를 그 주소지를 하여 상속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 토지수용절차상‘공고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에 갈음할 수 없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토지수용법시행령 제 15조의2, 제1항) 2. 등기선례 6-257항 공정증서가 동 일인증명인지 여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 와 제적부상의 표시가 상이 한 경우, 피상속인이 동일인 이라는‘공정증서(公正證書)’ 를 첨부하여「상속등기(相續 登記)」를신청할수있는가? 동일인증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인 데, 공증인법상의‘공정증서’는 법률행위 기 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 므로 사실행위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공정증서’를 첨부하여「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2. 등기선례 4-36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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