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피상속인의 동 일인임을 증명 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 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 피상속인이‘등기명 의인표시경정등기’를 경료 한 후,「상속등기(相續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호적부상의 명의인이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 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등 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2.등기선례� 3-396항, 3- 410항,� 4-353항 등기부상 피상 속인의 주민등 록번호 기재가 없는 경우의 상 속등기 절차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주 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고, 또한 호적(제 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 표상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 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와 다른 경우,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동일인증명(同 一人證明)」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이 동일인이 라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동일인증명」 또는「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에 피상 속인의‘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2. 등기예규� 제785호, 등 기선례 4-351항, 4-362 항, 7-169항 피상속인의 등 기부상 표시가 제적부상 표시 와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 절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등기부상 표 시’가‘제적부상 표시’와 상이(相異)한 경우(주소가 다른 경우), 시ㆍ구ㆍ읍ㆍ면 장의「동일인증명(同一人證 明)」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피상속인의‘등기부상 표시’가‘제적부상 표 시’가 동일인이라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동 일인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의‘보증서면’과 그‘인 감증명’및 기타‘보증인 자격을 인정할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성 인정여부는‘담당 등기관이 판 단할 사항’이다.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2. 등기예규 제63호, 등 기선례� 4-351항, � 7-176 항, 7-182항 농지취득자격증 명의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하여 상속(相續)이 나 유증(遺贈)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 면,「농지취득자격증명(農地 取得資格證明)」을 첨부하여 야 하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1)‘상속’,‘포괄유 증’,‘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은 첨부할 필 요가 없으나, (2)‘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은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 4호, 제8조제1항제1호 2. 등기예규 제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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