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피상속인의 동 일인임을 증명 하 는서면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 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 피상속인이‘등기명 의인표시경정등기’를 경료 한 후, 「상속등기(相續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호적부상의 명의인이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 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등 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거치지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 부동산등기법제48조 2.등기선례3-396항, 3410항,4-353항 등기부상 피상 속인의 주민등 록번호 기재가 없는경우의상 속등기절차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주 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 지아니하고, 또한호적(제 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 표상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 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와다른 경우,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동일인증명(同 一人證明)」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이 동일인이 라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동일인증명」 또는「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야한다.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에 피상 속인의‘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제48조 제1항 2. 등기예규 제785호, 등 기선례 4-351항, 4-362 항, 7-169항 피상속인의 등 기부상 표시가 제적부상 표시 와다른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등기부상 표 시’가‘제적부상 표시’와 상이(相異)한 경우(주소가 다른경우), 시ㆍ구ㆍ읍ㆍ면 장의「동일인증명(同一人證 明)」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피상속인의‘등기부상 표시’가‘제적부상 표 시’가 동일인이라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동 일인증명」이나, 그사실을확인하는데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의‘보증서면’과 그‘인 감증명’및 기타‘보증인 자격을 인정할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성 인정여부는‘담당 등기관이 판 단할사항’이다. 1. 부동산등기법제48조 2. 등기예규 제63호, 등 기선례4-351항, 7-176 항, 7-182항 농지취득자격증 명의첨부요부 농지에 대하여 상속(相續)이 나 유증(遺贈)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 면,「농지취득자격증명(農地 取得資格證明)」을 첨부하여 야하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1) ‘상속’, ‘포괄유 증’,‘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은 첨부할 필 요가 없으나, (2)‘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은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 4호, 제8조제1항제1호 2. 등기예규제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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