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36 法務士 10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순차소유권이전 등기 신청과 농 지취득자격증명 의 첨부 요부 매매의 쌍방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농지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각 소유권이 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 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判決)’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병 명의「농지취득자격증명(農 地取得資格證明)」을 첨부하 여야 하는가? ‘판결’에 의하여 농지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병 명의「농지취득자격증명」뿐만 아니라 을 명 의의「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8조 2. 등기예규 제833호, 등 기선례 1-395항, 5-726항 특별수익증명서 를첨부한경우의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 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 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내 용의‘특별수익증명서(特別 受益證明書)’를 작성한 경 우, 그를 제외한 나머지 상 속인들만「상속등기(相續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므로,‘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를 제 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 른「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법 제1008조, 제1013 조, 제1041조 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1514 판결 3. 등기예규 제535호, 등 기선례 5-305항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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