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부 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 2009. 9. 10. 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로한다. 제6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제29조제2항본문에따른본인이나세대원이신청한경우또는법제29조제2항제1호에따른국가 나지방자치단체가공무상필요로하는경우에만열람하게하여야한다. 제1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따른신청서및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거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발급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확인서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따른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따른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동거인(말소된사람을포함한다)”을“동거인(말소또는거주불 명등록된사람을포함한다)”으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250원”을“300원”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350원”을“400원(법제29조제 2항제2호및제6호에따른다른사람의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는500원)”으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 지, 별지제14호의2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4호의3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5호서식, 별지제17호서식부터별지제19호서식까지, 별지제21호서식및별지제22호서식을 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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