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부 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04호/ 2009. 9. 10.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을“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 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250원”을“3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350원”을“400원(법 제29조제 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 지, 별지 제14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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