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38 法務士10 월호 부 령 대상자및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1. 본인또는세대원이신청하는경우 별지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하는경우 별지제9호서식 (위임장) - 국가또는지방자 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경우 3. 법 제29조제2항 제1호“국가나지 방자치단체가공 무상 필요로 하 는경우” 관계공무원이직 접신청하는경우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관계기관장 명의의문서 별지제7호서식 -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내부문서등 [별표]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4. 법 제29조제2항제2호“관계 법령에 따 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경우” 별지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있는자료 다. 경매신청등의필요성을밝힐수있는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공정증서또는인증서 5. 법 제29조제2항제3호“다른 법령에 주 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경우” 별지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 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 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제7호서식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 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 인할수있는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가.「민법」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또는 이해관계인 별지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부동산또는이 에준하는것에 관 한권리의설 정ㆍ변경ㆍ소멸 에관계되는자 별지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 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 필증등그관계를밝혀주는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또는공탁서 8. 법 제29조제2항 제6호(영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정당한이해관 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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