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38 法務士 10월호 부 령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 명 자 료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제1호“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공 무상 필요로 하 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 접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관계기관장 명의의문서 별지 제7호서식 -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별 표]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4. 법 제29조제2항제2호“관계 법령에 따 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5. 법 제29조제2항제3호“다른 법령에 주 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 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 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 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가.「민법」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부동산 또는 이 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 정ㆍ변경ㆍ소멸 에관계되는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 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 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또는 공탁서 8. 법 제29조제2항 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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